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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6권, 성종 5년 8월 17일 기해 5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김질이 통사로서 장자효를 기복하여 데리고 가길 청하므로 허락하다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제 북경에 가는 데에 통사(通事)는 마땅히 일에 익숙한 자를 데리고 가야 할 것인데, 전(前) 사역원 정(司譯院正) 장자효(張自孝)는 지금 친상(親喪) 중에 있으니 기복(起復)652)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註 652]
    기복(起復) : 국가에 일이 있을 때 상중(喪中)에 있는 대신(大臣)을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

上洛府院君 金礩來啓曰: "臣今赴京, 通事當以諳練者帶去, 前司譯院正張自孝今居親喪, 請起復帶行。"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