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의 건의로 외사(外史)의 포쇄에 관리를 파견하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외사(外史)644) 의 포쇄(曝曬)645) 에 당하였으니, 청컨대 기사관(記事官) 강거효(姜居孝)를 성주(星州)에, 안팽명(安彭命)을 충주에, 표연말(表沿沫)을 전주에 파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한림(翰林)만 파견할 수 있고 5, 6품 사관(史官)은 파견할 수 없는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구례(舊例)에는 한림을 파견하였으나 춘추관(春秋館)에 벼슬을 띤 자는 비록 한림이 아니더라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수찬(修撰) 이명숭(李命崇)을 성주에, 교리(校理) 최한정(崔漢禎)을 충주에, 응교(應敎) 이맹현(李孟賢)을 전주에 파견하게 하였는데, 춘추관 당상(春秋館堂上)인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등이 와서 아뢰기를,
"외사(外史)를 포쇄하는 일은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한림이 맡아 하였는데, 이제 특히 계급이 높은 자를 파견하는 것은 고례(古例)에 어긋나며 더욱이 이맹현은 춘추관의 벼슬을 띠지 않았으니, 청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한림을 파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포쇄(曝曬)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다."
하고, 곧 부응교(副應敎) 유순(柳洵)으로 이맹현을 대신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春秋館啓: "今年當曝曬外史, 請遣記事官姜居孝于星州, 安彭命于忠州, 表沿沫于全州。" 上問承政院曰: "獨可遣翰林而五六品史官不可遣乎?" 承旨等啓曰: "舊例遣翰林, 然職帶春秋者, 雖非翰林, 可遣也。" 命遣修撰李命崇于星州, 校理崔漢禎于忠州, 應敎李孟賢于全州。 春秋館堂上領議政申叔舟等來啓曰: "曝曬外史, 自祖宗朝翰林主之。 今特遣秩高者, 有違古例, 況孟賢不帶春秋, 請依舊制遣翰林。" 傳曰: "今則非徒爲曝曬, 爲他事遣之耳。" 卽以副應敎柳洵代孟賢。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