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에 전교하여 의경왕의 추봉을 중국에 주청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케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중국에 주청(奏請)하여 의경왕(懿敬王)642) 을 추봉(追封)하려고 한다. 비록 인준(認准)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직 나의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니 불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성봉조(成奉祖)가 의논하기를,
"전일에 어느 대감(大監)이 이 일을 말한 이가 있었는데, 그때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였기에 대의(大義)로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않는 것인데, 즉위(卽位)한 초년에 갑자기 왕으로 추존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실로 미안하지만 이제 즉위한 지 이미 몇해가 되었으니, 주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통(大統)을 이어서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예(禮)입니다. 대감들이 비록 주청한 말이 있었더라도 본조(本朝)에서 주청하는 것은 반드시 예부(禮部)에 회부하게 되는데, 예부에서는 옛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주청에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정을 가리켜 예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또 본조에서 개국(開國)한 처음에 사대(四代)643) 를 왕으로 추존하였는데도 주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일은 비록 같지 아니하더라도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신숙주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傳于承政院曰: "予欲奏請中朝, 追封懿敬王。 雖未蒙準, 但盡我爲親之心, 固無不可。 其議諸院相。" 申叔舟、韓明澮、洪允成、曺錫文、金礩、尹子雲、成奉祖議: "前日大監有言此事者, 其時臣等竊意, 殿下入繼大統, 義不顧私親, 卽位初年遽請追王, 實爲未安, 今卽位已有年, 奏請何如。" 鄭麟趾、鄭昌孫議: "承大統, 不顧私親禮也。 大監雖有奏請之言, 本朝奏請則必下禮部, 禮部據古典必不從請, 非徒無益, 以我朝爲不知禮。 且本朝開國之初追王四代, 亦不奏請, 事雖不同, 其追王一也, 不須奏請。" 上從叔舟等議。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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