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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6권, 성종 5년 8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정괄의 청에 따라 유수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해청을 놓아 보내라 명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佸)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듣건대 전(傳)625) 에 이르기를, ‘우물(尤物)626) 은 족히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서려(西旅)에서 오(獒)를 바치니 태보(太保)가 아뢰어 경계하였고627) ,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천리마(千里馬)를 물리쳤는데628) 사기(史記)에 검소한 덕을 칭찬하였으니, 옛 제왕이 진기(珍奇)한 물건을 멀리 하고 나라에서 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뜻을 잃게 하여 나라에 근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경사(經史)에 전심(傳心)하고 절검(節儉)을 힘써 시행하여 응방(鷹坊)629) 을 파하여 다시 쓰지 아니할 것을 보이셨는데, 이제 도패(都牌)630) 유수(柳洙)의 집에서는 항상 해청(海靑)631) 을 기르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미 중국 조정에 바치지 아니하고 또 전하의 애완물(愛玩物)로 삼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이 기르고, 응사(鷹師)도 공연히 체아직(遞兒職)632) 을 받아 한갓 국고의 녹(祿)만 허비하니, 이는 비록 응방(鷹坊)을 파하였다는 명목은 있으나 사실은 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인(聖人)과 광인(狂人)의 구분이 일념(一念)에서 싹트는 것인데, 어떻게 이 물건이 다른 날에 성덕(聖德)의 누(累)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원컨대 해청을 놓아버리도록 명하여 온 나라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성상의 숭상하는 바가 외물(外物)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곧 해청을 놓아 보내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註 625]
    전(傳) : 《좌전》.
  • [註 626]
    우물(尤物) : 뛰어나게 우수함을 말함.
  • [註 627]
    서려(西旅)에서 오(獒)를 바치니 태보(太保)가 아뢰어 경계하였고 : 주(周)나라 무왕(武王) 때 서려(西旅:중국 서방 만이(蠻夷))에서 오(獒:키가 4척(尺)이나 되는 사납고 영리한 개의 이름)를 바쳤더니, 당시의 태보(太保)인 소공(召公) 석(奭)이 그것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글을 지어 무왕을 경계하게 하였는데, 그 글이 바로 《서경(書經)》 여오편(旅獒篇)임.
  • [註 628]
    한(漢)나라문제(文帝)는 천리마(千里馬)를 물리쳤는데 : 한(漢)나라 문제 때 어떤 사람이 천리마(千里馬)를 바쳤더니, 문제가 말하기를, "앞에는 난기(鸞旗:천자의 기) 뒤에는 속거(屬車:천자의 부거(副車))가 있어서 매일 길행(吉行)은 50리, 사행(師行)은 30리를 가는데, 내가 천리마를 타고 홀로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명령을 내려 천리마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고사(故事).
  • [註 629]
    응방(鷹坊) : 고려와 조선조 때 매의 사육(飼育)과 매사냥을 맡아 보던 관청.
  • [註 630]
    도패(都牌) : 응사(鷹師)의 우두머리.
  • [註 631]
    해청(海靑) : 매종류.
  • [註 632]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司諫院大司諫鄭佸等上箚子曰:

臣聞《傳》曰雨, ‘尤物足以移人。’ 西旅貢獒, 太保陳戒, 文帝却馬. 《史》稱儉德, 古昔帝王遠珍奇之物, 而不畜于國者, 誠以喪志而貽患於國家也。 聖上專心經史, 勵精節儉, 乃罷鷹坊以示不復用, 今於都牌柳洙之第, 常養海靑, 臣等以爲, 旣不獻之中朝, 又不爲殿下之所玩而空畜之, 鷹師亦虛受遞兒職, 徒費廩祿, 是雖有罷鷹坊之名而實未嘗罷也。 聖、狂之分, 萌於一念, 安知此物不爲他日聖德之累乎? 願命放之, 使一國臣民曉然知聖上之所尙, 不在外物幸甚。

卽命放海靑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