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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0일 계유 6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군졸에게 글을 가르쳐 문리를 알게 된 자는 스승과 함께 포상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정병(正兵) 중에서 나이 적고 글을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자 10인을 가려 한 통(統)의 장수로 삼고, 또 사졸(士卒) 중에서 문리(文理)를 아는 자 1인을 가려 스승으로 삼아서, 입직(入直)할 때마다 경서(經書)와 《무경(武經)》·《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를 스스로 원하는 데에 따라 가르치며, 병조와 도총부(都摠府)의 입직 당상(入直堂上)이 매월 15일에 고강(考講)하여, 그 중에서 부지런히 글을 읽어 문리를 알게 된 자는 그 스승을 아울러 계문(啓聞)하여 포상(褒賞)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兵曹啓: "兼司僕、內禁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甲士、別侍衛、族親衛、親軍衛、正兵年少解文可以學習者, 揀擇十人爲一統將, 又擇士卒曉文理者一人爲師, 每入直, 經書及《武經》《兵要》《將鑑博議》從自願敎訓, 曹及都摠府入直堂上, 每月十五日考講, 其中勤謹讀書解文理者, 竝其師啓聞褒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4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