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45권, 성종 5년 7월 13일 병인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이맹현에게 승도와 사사의 폐지에 관한 예문관의 상소에 대해 물어보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이맹현(李孟賢)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예문관(藝文館)에서 상소(上疏)하였는데, 말이 자못 자상하다. 거기에 ‘구언(求言)537) 의 이름은 있으나 구언의 실속이 없다.’ 한 것은 참으로 말한 것과 같다. 거기에 ‘승도(僧徒)는 없애야 하고 사사(寺社)는 폐지해야 하고 사노(寺奴)는 거둬 들여야 한다.’ 한 것은,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

하매, 이맹현이 대답하기를,

"말이 쓸만 하더라도 문득 대신(大臣)에게 내려서 의논하게 하시면 혹 옛일에 얽매여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 등(臣等)이 구언의 실속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태종(太宗)께서 양종(兩宗)538) 에 소속된 사사만을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셨으니, 지금 양종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폐지해야 하므로, 신 등이 사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김해(金海)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는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데, 그 절에 있는 한 중이 평소에 계율(戒律)을 지킨다고 일컫더니 뒤에는 사비(寺婢)와 간통하여 자식을 낳았으며, 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의 중도 사비를 간통하였으니 중의 도리에 어그러므로, 신 등이 사사의 노비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중은 본디 맑고 깨긋하며 욕심이 없는 것을 도리로 삼는 것이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둔 자는 없애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신 등이 승도는 없애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註 537]
    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의 잘못과 민폐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를 말함.
  • [註 538]
    양종(兩宗) : 교종(敎宗)과 선종(禪宗).

○御夕講。 講訖, 上謂侍講官李孟賢曰: "近者藝文館上疏, 言頗纖悉。 其曰: ‘有求言之名, 而無求言之實’, 誠如所言。 其曰: ‘僧徒可去, 寺社可革, 寺奴可收’, 予亦非不知也, 但其來已久, 不可猝變。" 孟賢對曰: "言雖可用, 輒下大臣議之, 或泥而不行, 故臣等以爲無求言之實也。 太宗存兩宗所屬寺社, 餘悉革之, 今不屬兩宗者當革之, 故臣等以謂寺社可革也。 金海 甘露寺奴婢無慮數百, 寺有一僧, 素稱守戒律, 後通寺婢生子, 廣州 靑溪寺僧亦通寺婢, 有違僧道, 故臣等以謂寺社奴婢可收也。 僧本以淸淨寡欲爲道, 在家畜妻者, 不可不去, 故臣等以謂僧徒可去也。" 上曰: "已知之矣。"


  • 【태백산사고본】 7책 4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