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6월 26일 기유 1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조석문이 횡간 식례의 저오됨을 호조의 당상이 상의하여 개정하도록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講)을 마치니, 영사(領事) 조석문(曺錫文)이 아뢰기를,
"국조의 구례(舊例)에 모든 지용(支用) 잡물은 제사(諸司)에서 단지 승정원(承政院)의 첩자(帖子)만을 상고하였으므로 외람된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세조(世祖)께서 그 폐단을 혁제(革除)하려고 명하여 횡간 식례(橫看式例)를 정하였는데, 그때에 속성하려 하였으므로 일이 저오(牴牾)됨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개수(改修)할 적에는 마땅히 상실(詳悉)하게 교정하여야 하니, 청컨대 호조(戶曹)의 당상(堂上)에게 명하여 궐내에 모여 상의하여서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2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
○己酉/御經筵。 講訖, 領事曺錫文啓曰: "國朝舊例, 凡支用雜物, 諸司只考承政院帖字, 不無猥濫之弊。 世祖欲革其弊, 命定《橫看式例》, 其時務欲速成, 事多牴牾。 今方修改之時, 宜詳悉校正, 請命戶曹堂上, 聚闕內商議改正。"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7책 4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2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