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2권, 성종 5년 5월 21일 을사 4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한성부에 명하여 경성 안팎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휼하게 하다
예조(禮曹)·한성부(漢城府)에 전교하기를,
"경성(京城) 안팎에 질병이 성행하여 숨진 자가 많으므로 참으로 염려된다. 의무(醫巫)285) 로 하여금 약이(藥餌)를 갖추 가지고 가서 곡진하게 구휼(救恤)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9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
- [註 285]의무(醫巫) : 의원과 무당.
○傳于禮曹、漢城府曰: "京城內外, 疾疫盛行, 隕命者多, 良用軫慮。 其令醫、巫, 備齎藥餌, 曲盡救恤。"
- 【태백산사고본】 6책 4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9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