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상·어세공·이서장·이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효상(鄭孝常)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어세공(魚世恭)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서장(李恕長)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행 사헌부 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예(李芮)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경동(李瓊仝)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서근(徐赾)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윤혜(尹惠)를 중직 대부(中直大夫)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효상(鄭孝常)은 미천한 집안의 출신으로 괴과(魁科)에 발탁이 되자 기씨(奇氏)256) 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의 집은 상당히 재산이 많았으며, 아내의 성격은 교만스럽고 사나와서, 정효상을 대하기를 노예(奴隷)처럼 하여 손 발도 제대로 놀릴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장모는 더욱 성격이 사나와서 때로는 정효상에게 매질까지 하였다. 정효상이 일찍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는 관기(官妓)를 지독하게 사랑하여 심지어는 몰래 그 집에 가서 자고 오기까지 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행검(行檢)이 없었다. 어세공(魚世恭)은 성격이 경솔하고 허세를 부리는 데다가 익살을 좋아하였다. 심정원(沈貞源)이 버린 처(妻)를 후취(後娶)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집이 부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여론이 그르다고 하였다. 이예(李芮)는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병이 위독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좌승지 신정(申瀞) 등을 초청하여 기악(妓樂)을 크게 벌려 놓았다가 대리(臺吏)에게 적발이 되자, 신정은 두려워하여 몰래 이예의 집에 찾아가 간청을 하여서 그 일이 무마되었었다. 그 후에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이 종친(宗親)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렸다가 역시 대리(臺吏)에게 발각이 되어, 사헌부(司憲府)에서 그것을 탄핵(彈劾)하였는데, 마침 조참(朝參)하는 날이어서 조관(朝官)들이 인정전(仁政殿) 문밖에 모여 있었다. 찬이 이예를 보고 면책(面責)하기를, ‘재상(宰相)이 법을 범한 것은 숨겨두고 아뢰지도 않고, 종친은 탄핵을 하는데, 그렇다면 법사(法司)라는 의의(意義)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하니 이예는 부끄러워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256]기씨(奇氏) : 기채(奇采)를 말함.
○以鄭孝常爲正憲吏曹判書, 魚世恭資憲工曹判書, 李恕長嘉善守司憲府大司憲, 李芮嘉靖開城府留守, 李瓊仝通訓行司憲府掌令, 徐赾通訓行司憲府持平, 尹惠中直行司憲府持平。
【史臣曰: "孝常出於寒門, 及擢魁科, 娶奇氏女爲妻。 其家頗饒財産, 妻性驕悍, 待孝常如奴隷, 使不得措手足。 其妻母尤兇悍, 有時杖孝常。 孝常嘗爲慶尙監司, 酷愛官妓, 至潛宿其家, 其無行檢如此。 世恭性輕浮, 喜滑稽, 後娶沈貞源棄妻爲妻, 以其家富饒, 物論非之。 芮之爲大司憲也, 有一人當恭惠王后疾革之時設宴, 請左承旨申瀞等, 大張妓樂, 爲臺吏所擿, 瀞惶怖, 潛往芮第請之, 其事遂寢。 後銀川君 穳會宗親宴飮, 亦爲臺吏所發, 憲府劾之, 適朝參日, 朝官坌集於仁政門外。 《穳》面責芮曰, ‘宰相犯禁寢而不奏, 宗親則劾之, 烏在其爲法司乎?’ 芮慙赧。"】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