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조상의 시체를 태우거나 무덤을 판 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들으니, ‘윤대(輪對)하는 자의 말이, 「요즈음 우민(愚民)들이 혹은 요승(妖僧)들에게 유혹(誘惑)을 당하고, 혹은 장사(葬事) 비용을 아껴서 어버이의 시체(屍體)를 불로 화장을 하며, 심한 자는 자신(自身)의 질병(疾病)을 가지고 죽은 자의 빌미[祟] 때문이라 하여 심지어는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태워버리는 자까지 있으니, 풍속과 교화가 이렇게 퇴폐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 하는데, 그 금지하는 규정을 천명하여 풍속을 근절시키라.’ 하였습니다. 신(臣) 등은 그러한 그 말씀에 따라 《대명률(大明律)》을 참고하니 상장조(喪葬條)에는, ‘존장(尊長)의 유언(遺言)을 따라 시체를 화장(火葬)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하였으며, 발총조(發塚條)에는, ‘만약 시마(緦麻) 이상의 존장의 시체를 훼기(毁棄)하는 자와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의 시체를 훼기하는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요즈음 무식한 무리들이 혹은 삿된 말에 현혹되고, 혹은 재물을 아껴서 부모의 시체를 불속에 넣어서 시체를 훼손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일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바라건대 법에 따라 논단(論斷)하게 하시고 그를 유도한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리며, 이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관령(管領)·이정(里正)과 가까운 이웃까지도 중론(重論)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0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今承傳敎: ‘輪對者有言: 「近來愚民, 或爲妖僧誑誘, 或愛惜葬需, 忍以親屍投火燒之, 甚者身有疾病, 乃以死者爲祟, 至發(家)〔塜〕 燒屍, 傷風敗敎, 一至於此。 願痛禁之。」 其申明科禁, 以絶其風。’ 臣等據此參詳《大明律》, 喪葬條, ‘其從尊長遺言, 將屍燒火者, 杖一百’, 發塚條, ‘若毁棄緦麻以上尊長死屍者ㆍ子孫毁棄祖父母、父母死屍者斬。’ 今也無識之徒, 或怵於邪說, 或愛惜其財, 投諸火焰, 以毁親屍, 人所不忍爲也。 今後如有犯者, 請依律論斷, 其誑誘者與同罪, 不能檢擧官吏及管領、里正、切隣亦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0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