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대행 왕비의 초상과 장사에 대한 여러 일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초상(初喪)과 장사(葬事)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뢰기를,
"1. 병인년197) 의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예(例)에 따라 시행한다.
1.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소복(素服)에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하고, 성빈(成殯)하는 날에는 아침저녁으로 곡림(哭臨)한다.
1. 각도(各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외관(外官)들은 문서(文書)가 도착하는 날에, 소복(素服)에 오사모와 흑각대로, 정청(正廳)에다 향탁(香卓)을 설치하고, 뜰 가운데 부복(俯伏)하여 슬픔을 다해 통곡하고 사배례(四拜禮)를 행(行)하며, 부음(訃音)을 들은 6일 만에 성복(成服)을 하고 최복(衰服)을 입는데, 그 날로 한(限)하여 경관(京官)도 같으며,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는 사람을 보내어서 전(箋)을 올려 진위(陳慰)하되, 2품(品) 이상의 외관(外官)은 비록 목사(牧使)가 아니더라도 전(箋)을 올릴 것이며, 연변(沿邊)의 관원(官員)은 거애(擧哀)하지 않는다.
1. 졸곡(卒哭) 전에는, 내사(內事)에 있어서 영녕전(永寧殿)의 봄·가을의 대향(大享)과 종묘(宗廟)와 문소전(文昭殿), 그리고 각릉(各陵)과 의묘(懿廟)의 4철 대향(大享)을 모두 정지하고, 다만 삭망제(朔望祭)와 속절제(俗節祭)만 행하되, 음악이 있는 곳엔 음악을 제거하고 꽃이 있는 곳엔 꽃을 제거하며, 인성 대군(仁城大君)의 중삭제(中朔祭)와 속절제(俗節祭), 또는 묘소(墓所)의 속절제도 정지할 것이며, 외사(外事)에 있어서는, 사직(社稷)의 큰 제사와 기타 음악을 쓰는 곳에는 진열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으며, 기우제(祈雨祭)는 물론(勿論)이고 내외(內外)의 일은 전과 같이 시행하며, 졸곡 후에는 내외(內外)에 대한 일과 모든 제사는 전례에 따라 음악을 쓴다.
1.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의 죄는 13일 뒤에 처결하며, 대벽(大辟)의 죄는 졸곡 후에 결정한다.
1. 기년(期年) 전에는 경외(京外)의 음악을 일체 금하며, 이웃 나라의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음악은 쓰지 않는다.
1. 졸곡 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감을 금지하며, 기년(期年) 안에는 3일 간 차길(借吉)198) 한다.
1. 졸곡 전까지 한하여 도살(屠殺)을 금한다.
1. 5일 간 권시(卷市)199) 한다.
1.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모두들 자최(齊衰)·포과사모(布裹紗帽)·생마대(生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흰 홋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된 이는 최복(衰服)을 입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연제(練祭)에 이르러서는 연포(練布)로 사모(紗帽)를 싸고 띠[帶]는 그대로 드리우며, 대상(大祥)에서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는 천담복(淺淡服)에 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한다. 【열 달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열 석달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열 다섯 달 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
1.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성중관(成衆官)·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의 유(類)는 흰 옷에 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옷에 오사모·흑각대로 기년(期年)을 마친다.
1.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각 아문(衙門)의 녹사(錄事)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은 흰 옷에 싼 두건(頭巾)·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옷에 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로 기년(期年)을 마친다.
1. 갑사(甲士)와 정병(正兵)의 유(類)는 흰 옷에 백립(白笠)·생마대·백화를 착용하고 13일 후에는 흰 옷에 흑립(黑笠)·흑대(黑帶)로 기년(期年)을 마친다.
1. 중외(中外)의 전함 3품(前銜三品)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생도(生徒)는 흰 옷에 백립·백대·백화를 착용하고, 생원·진사·생도가 학교에 들어가서는 백두건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흰 옷에 흑립(黑笠)·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로 기년을 마친다.
1. 경외(京外)의 양반집 부녀(婦女)들은 흰 장삼(長衫)에 흑모립(黑帽笠)을 착용하다가 졸곡 후에 벗는다.
1. 서인(庶人)의 남녀와 중들은 흰 옷에 백립·백대를 착용하다가 13일 만에 벗는데, 졸곡 전에는 붉은색·자주색과 금(金)·옥(玉)의 장식을 일체 금한다.
1. 조례(皂隷)·나장(羅將)·초상 금군(抄上禁軍)은 흰 옷에 백두건을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옷에 흑두건으로 기년을 마친다.
1. 두 숙의(淑儀)들은 자최 기년(齊衰期年)인데, 졸곡 후에는 흰 의상(衣裳)에 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며, 봉보 부인(奉保夫人)은 왕비 아지(王妃阿之)와 같고, 중궁 시녀(中宮侍女)와 숙의 배가씨(淑儀陪加氏)는 배자(背子)·개두(蓋頭)·띠[帶]200) ·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의상(衣裳)에 흑개두(黑蓋頭)·띠[帶]를 착용하며, 무수리[水賜] 이하는 배자(背子)·띠[帶]201) ·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의상(衣裳)에 흑대(黑帶)만 착용한다. 상항(上項)의 두 숙의(淑儀) 이하는, 궐내(闕內)에서나 진현(進見)할 때에 있어서는 흰 의상에 흑대를 착용하며, 30일 후에는 궐내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진현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외출(外出)할 때에는 최복(衰服)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궐내(闕內)에서는 길복을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흰 의상으로 기년을 마친다. 그리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가 있는 자는 최복을 착용하고, 안자(鞍子)는 백면포(白綿布)로 싸되 졸곡에 이르러서는 제거한다.
1. 대전(大殿)의 시위 궁인(侍衛宮人)과 왕대비전(王大妃殿)의 궁인(宮人)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흑대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으며,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궁인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흑대를 착용하다가 15일 만에 벗으며 인수 왕비전(仁粹王妃殿)의 궁인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흑대를 착용하다가 20일만에 벗으며,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은 성복 후에 흰 의상에 흑개두·흑대를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는다.
1. 제전(諸殿)의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은 모두 최복(衰服)에 생포(生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흰 옷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로 기년(期年)을 마치며, 대상(大祥) 후에는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선왕(先王)의 후궁(後宮)·내시(內侍)·별감(別監)은 생마포의(生麻布衣)·생포 두건(生布頭巾)·생마대(生麻帶)를 착용하고, 빈전(殯殿)의 각 차비인(差備人)도 상복(喪服)이 같으며, 졸곡 후에는 흰 옷에 흑두건·흑대로 기년을 마치며, 대상(大祥) 후에는 천담복(淺淡服)에 흑두건을 착용하는데, 궐내(闕內)와 진현(進見)할 때에는 흰 옷에 흑두건·흑대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상복(喪服)을 입으며, 30일 이후에는, 궐내에서는 천담복을 착용하고 진현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외출할 때는 상복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궐내에서는 길복을 입고 외출할 때는 흰 옷에 흑대를 착용한다.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가 있는 자는 상복을 착용하고, 각 차비인(差備人)은 흰 옷에 생마포대(生麻布帶)·백두건을 착용하며, 궐내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외출할 때는 흰 옷으로 기년을 마친다. 그리고 선왕(先王)의 후궁·별감 이하 각 차비인은 흰 옷에 백포대(白布帶)·백포 두건(白布頭巾)을 착용하다가 30일 만에 벗는다.
1.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내시(內侍)는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연제(練祭)에 이르러서는 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벗으며, 대상(大祥)에서 재기(再期)까지는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한다. 【제사 지낼때도 같다.】 능참봉(陵參奉)과 반감(飯監)의 복(服)은 백관(百官)과 같으며,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장도 제전(諸殿) 차비인의 복과 같은데, 연제(練祭)에 이르러서는 능참봉과 반감은 연포(練布)로 사모(紗帽)를 싸고, 띠[帶]는 그대로 드리우며, 각 차비인은 연포로 두건을 만들고, 대상에서 재기까지 천담복을 착용한다. 【제사 지낼때도 같다.】
1. 혼전(魂殿)에 입직(入直)하는 종친(宗親)·의빈(儀賓)·내시(內侍)·전참봉(殿參奉)과 각 차비인(差備人)의 복(服)은 능소(陵所)의 녹관(祿官) 이하 각 차비인과 같다.
1. 종실(宗室)의 시마(緦麻) 이상의 명부(命婦)202) 부녀(婦女)와 왕비(王妃)의 시마 이상의 친족(親族)에겐 상복을 지급한다.
1. 궐내(闕內)에 입직 시위(入直侍衛)하는 대소 인원(大小人員)과 군사(軍士) 등은, 졸곡 전에는 모두 흰 옷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갓을 쓰며, 군사 등은 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다가 졸곡 후에는 모두 길복(吉服)을 입으며, 출번(出番)할 때에는 다른 예(例)에 따른다.
1.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최복(衰服)을 착용하되, 예궐(詣闕)이나 진현(進見)할 때에는 흰 옷을 입으며, 30일 후에 진현할 때는 길복을 착용한다. 【근신(近臣)은 궐내(闕內)에서는 항상 천담복(淺淡服)을 입는다.】 그리고 무릇 사은(謝恩)·하직(下直)·복명(復命)을 할 때는, 기년(期年) 전에는 흰 옷에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조하(朝賀)와 배표(拜表)·망궐(望闕)·하례(賀禮)할 때에는 조복(朝服)을 입고, 외방(外方)의 대소 사신(大小使臣)이나 수령(守令)이 배전(拜箋)·조하(朝賀)할 때에도 조복을 입는다.
1. 사직(社稷)·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소격서(昭格署)·제릉(諸陵)·의묘(懿廟)의 관원(官員)은 늘 평시의 복을 착용하다가 외출할 때에는 흰 옷에 백포(白布)로 사모(紗帽)를 싸며, 생마대(生麻帶)를 착용하는데, 내시(內侍)와 각 차비인(差備人)도 같다.
1. 여러 곳 제사에 서계(誓戒)할 때는 공복(公服)을 그대로 착용하고, 치재(致齋)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며, 산재(散齋)할 때는 천담복(淺淡服)에 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한다.
1. 대전(大殿)은 백면포 원령(白綿布圓領)·생마포대(生麻布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치며, 대왕 대비(大王大妃)는 흰 의상(衣裳)에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15일을 마치며, 인수 왕비(仁粹王妃)는 흰 의상에 백피혜(白皮鞋)로 강복(降服)을 하여 20일을 마치며, 왕대비(王大妃)는 흰 옷에 백피혜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상업-시장(市場) / 의생활-예복(禮服)
- [註 197]병인년 : 1446 세종 28년.
- [註 198]
차길(借吉) : 상제의 몸으로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을 말함.- [註 199]
권시(卷市) : 철시(撤市)를 말함.- [註 200]
배자(背子)·개두(蓋頭)·띠[帶] : 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註 201]
배자(背子)·띠[帶] : 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註 202]
명부(命婦) : 대부(大夫)의 아내를 말함.○禮曹啓大行王妃喪葬諸事: "一, 依丙寅年昭憲王后例, 施行。 一, 宗親及文武百官, 以素服、烏紗帽、黑角帶, 至成殯日, 每朝晡哭臨。 一, 各道大小使臣及外官, 文書到日, 以素服、烏紗帽、黑角帶, 於正廳設香卓, 庭中俯伏哭盡哀, 行四拜, 聞訃第六日成服, 着衰服, 其日限與京官同, 各道觀察使、節度使, 遣人進箋陳慰, 若二品以上外官, 雖非牧使亦進箋, 沿邊官不用擧哀。 一, 卒哭前, 內事永寧殿春秋大享, 宗廟、文昭殿、各陵懿廟四時大享竝停, 只行朔望祭及俗節祭, 有樂處去樂, 有花處去花, 仁城大君仲朔祭、及俗節祭墓所俗節祭亦停, 外事社稷大祭及他用樂處, 陳而不作, 祈雨祭則勿論內外事, 依前施行, 卒哭後, 內外事、各祭, 依例用樂。 一, 徒、流以下罪, 十三日後處決, 大辟之罪, 卒哭後斷決。 一, 期年前京外斷音樂, 隣國客人饋餉時, 亦不用樂。 一, 卒哭前禁嫁娶, 期年內則借吉三日。 一, 限卒哭前, 禁屠殺。 一(巷)〔卷〕 市五日。 一, 宗親及文武百官竝服齊衰、布裹紗帽、生麻帶、白皮靴, 卒哭後白衣、烏紗帽、黑角帶, 凡干喪事, 著衰服終期年, 至練祭, 以練布裹紗帽, 仍垂帶, 自祥至禫淺淡服、烏紗帽、黑角帶。 【十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禫】 一, 有職事前銜各品及成衆官、兼司僕、內禁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別侍衛、族親衛之類, 白衣、白布裹紗帽、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 一, 議政府、六曹、各衙門錄事及各司吏典, 白衣、白布裹頭巾、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黑頭巾、〔黑〕 帶終期年。 一, 甲士、正兵之類, 白衣、白笠、生麻帶、白靴, 十三日後, 白衣、黑笠、〔黑〕 帶終期年。 一, 中外前銜三品以下及生員、進士、生徒, 白衣、白笠、白帶、白靴, 生員、進士、生徒入學校白頭巾, 卒哭後, 白衣、黑笠、〔黑〕 頭巾、黑帶終期年。 一, 京外兩班婦女, 白長衫、黑帽笠, 卒哭而除。 一, 庶人男女僧徒, 白衣、白笠、白帶, 十三日而除, 卒哭前, 凡紅、紫、金、玉之飾一禁。 一, 皂隷、羅將、抄, 白衣、白頭巾, 卒哭後, 白衣、黑頭巾終期年。 一, 兩淑儀齊衰期年, 卒哭後, 白衣裳、黑蓋頭、黑帶、白皮鞋、奉保夫人王妃阿之同, 中宮侍女及淑儀陪加氏, 背子、蓋頭、帶、 【竝用生布】 白皮鞋, 卒哭後, 白衣裳、黑蓋頭、帶, 水賜以下, 背子、帶、 【竝用生布】 白皮鞋, 卒哭後, 白衣裳、黑帶。 上項兩淑儀以下, 闕內及進見時, 着白衣裳、黑帶, 三十日後, 闕內淺淡服, 進見時, 着吉服, 出外着衰服,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裳終期年。 凡干喪事, 着衰服, 鞍子裹以白綿布, 至卒哭而除。 一, 大殿侍衛宮人、王大妃殿宮人, 成服後, 白衣裳、黑蓋頭、黑帶, 三十日而除。 大王大妃殿宮人, 成服後, 白衣裳、黑蓋頭、黑帶, 十五日而除。 仁粹王妃殿宮人, 成服後, 白衣裳、黑蓋頭、黑帶, 二十日而除。 先王後宮人, 成服後, 白衣裳、黑蓋頭、黑帶, 三十日而除。 一, 諸殿內侍、司謁、司鑰、書房色、飯監, 竝衰服、生布裹紗帽、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 祥後淺淡服、黑角帶。 先王後宮、內侍、同別監, 生麻布衣、生布頭巾、生麻帶, 殯殿各差備人, 喪服同, 卒哭後, 白衣、黑頭巾、黑帶終期年, 祥後淺淡服、黑頭巾, 若闕內及進見時, 着白衣、黑頭巾、黑帶, 出外喪服, 三十日後, 闕內淺淡服, 進見時吉服, 出外着喪服,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黑帶。 凡干喪事, 着喪服, 各差備人白衣、生麻布帶、白頭巾、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終期年。 先王後宮、別監以下各差備人, 白衣布帶、白布頭巾, 三十日而除。 一守陵官及侍陵官、內侍齊衰服, 至練以練布爲冠, 去首(經)〔絰〕 、負版、辟領、衰, 自祥至再期, 着淺淡服。 【祭時同。】 陵參奉、飯監服, 與百官同, 各差備人服, 與諸殿差備人同, 至練陵參奉、飯監練布裹紗帽, 仍垂帶, 各差備人以練布爲頭巾, 自祥至再期, 着淺淡服。 【祭時同。】 一, 魂殿入直宗親、儀賓、內侍、殿參奉及各差備人服, 與陵所祿官以下各差備人同。 一, 宗室緦麻以上命婦婦女及王妃媤麻以上親, 給喪服。 一, 闕內入直侍衛大小人員及軍士等, 卒哭前, 竝白衣、烏紗帽、黑角帶, 着笠, 軍士等黑笠、〔黑〕 帶, 卒哭後竝吉服, 出番時, 依他例。 一, 大小臣僚衰服, (時)若詣闕及進見時, 白衣, 三十日後進見時, 吉服。 【近臣則於闕內, 常著淺淡服。】 凡謝恩、下直、復命時, 期年前, 着白衣、烏紗帽、黑角帶, 誕日、正、至、朝賀及拜表、望闕、賀禮時, 着朝服, 外方大小使臣、守令拜箋及朝賀時, 亦着朝服。 一, 社稷、宗廟、文昭殿、昭格署、諸陵、懿廟官員, 常着時服, 出外着白衣、白布裹紗帽、生麻帶, 內侍各差備人同。 一, 諸處祭祀誓戒, 仍用公服, 致齊用吉服, 散齊淺淡服、烏紗帽、黑角帶。 一, 大殿白綿布圓領、生麻布帶、白靴終三十日, 大王大妃白衣裳、白皮鞋終十五日, 仁粹王妃白衣裳、白皮鞋, 降服, 終二十日, 王大妃白衣裳、白皮鞋, 終三十日。
- 【태백산사고본】 6책 4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상업-시장(市場) / 의생활-예복(禮服)
- [註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