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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28일 계축 5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에서 주례와 역대의 제도에 의거하여 단유(壇壝)에 대한 일로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는 단유(壇壝)의 소재(所在)가 옛 제도와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제 주례(周禮)와 역대의 제도를 고증하고 그것을 참정하여 뒤에 갖추 기록합니다.

1. 수(隨)나라의 제도에 선잠단(先蠶壇)이 궁궐 북쪽 3리에 있다 하였고, 우리 나라는 도성(都城) 북쪽에 단(壇)을 두었으니, 옛 제도에 합합니다. 예전대로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1. 주(周)나라의 제도에는, 건사월(建巳月)171) 에 오방 상제(五方上帝)에게 우제(雩祭)를 지내고 그 단(壇) 이름을 우영(雩榮)이라 하고 남쪽 교외에 있었으며, 수(隋)나라 제도에는, 도성 남쪽 13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오례의(五禮儀)》에는 우사단(雩祀壇)이 동쪽 교외에 있다고 실려 있으므로 옛 제도와 서로 틀리니, 환구단(圜丘壇)의 가까운 곳에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가합니다.

1. 주례(周禮)에, 여사(旅師)가 봄가을로 보(酺)를 제사지낸다 하고, 그 주(註)에, 보(酺)는 인물(人物)에게 재해(災害)가 되는 신(神)이라 하고 대개 또한 단(壇)을 만드는데 신위(神位)는 우영(雩榮)과 같게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오례의》에는 마보단(馬步壇)에 나아가서 행제(行祭)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이는 다만 옛 제도에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단(壇)에서 서로 제사지내는 것이 또한 대체(大體)에 어긋나니, 마보단(馬步壇) 가까운 곳에 따로 한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지내게 하소서.

1. 주(周)나라 제도에는 천자(天子)가 장차 정벌하려고 하는 땅에 나가서 마제(禡祭)를 지낸다 하였는데, 《시경(詩經)》 황의편(皇矣篇)의, ‘유제(類祭)를 지내고 마제(禡祭)를 지낸다[是類是禡].’는 주(註)에, ‘마제(禡祭)는 정벌하는 땅에 이르러 처음으로 군법(軍法)을 만든 자를 제사지내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오례의》에는 단(壇)이 동북쪽 교외에 있는데 〈정벌하는〉 방향을 정하여 단(壇)을 설치한다고 실려 있으니, 옛 제도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단소(壇所)를 정하지 말고 정벌하는 곳에 이르러 터를 다듬어서 행제(行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171]
    건사월(建巳月) : 음력(陰歷) 4월을 말함. 초저녁에 북두 칠성(北斗七星)의 자루[柄]가, 12신(辰:자(子)·축(丑)·인(寅)·묘(卯) 등의 열두 별자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달수[月數]가 바뀌는데, 이것을 가리켜, 정월(正月)은 건인월(建寅月), 2월은 건묘월(建卯月), 3월은 건진월(建辰月), 4월은 건사월(建巳月), 5월은 건오월(建午月) 등으로 불리워짐.

○禮曹啓: "我朝諸祀, 壇壝所在, 不合古制者多, 今考《周禮》及歷代之制參定, 具錄于後。 一, 制先蠶壇在宮北三里, 我朝置壇於都城之北, 合於古制。 仍舊修築。 一, 制建巳月, 雩五方上帝, 其壇名曰雩禜, 在南郊之方, 制在國南十三里, 今《五禮儀》載雩祀壇在東郊, 與古制相違, 可於圜丘壇近地, 設壇以祭。 一, 《周禮》旅師春秋祭酺, 註酺者, 爲人物災害之神, 蓋亦爲壇, 位如雩禜, 今《五禮儀》載就馬步壇行。 非惟不合古制, 一壇互祭, 亦乖大體, 於馬步壇近地, 別設一壇以祭。 一, 制天子將出禡於所征之地, 《詩》 《皇矣篇》 ‘是類是禡’, 註 ‘禡至所征之地, 祭始造軍法者’, 今《五禮儀》載壇在東北郊, 定方設壇, 有乖古制。 請勿定壇所, 至所征之處, 除地行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