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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20일 을사 1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지평 성현이 양민을 숨기어 노복으로 삼은 송익손을 논죄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지평(持平)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토호(土豪)가 원리(垣籬)157) 를 넓게 설치하고 양민(良民)을 숨기니, 세종께서 통렬히 그 폐단을 혁파하였는데, 구풍(舊風)이 아직 남아 있어 송익손(宋益孫)의 노복(奴僕)이 한 고을에 있는 자가 5백 명에 이르니, 만일 양민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에 이르겠습니까? 만약 통렬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폐단을 장차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정언(正言) 이계통(李季通)도 또한 이를 말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乙巳/御經筵。 講訖, 持平成俔啓曰: "全羅土豪廣設垣籬, 容隱良民, 世宗痛革其弊, 而舊風猶在, 宋益孫奴僕居一邑者, 至於五百, 苟非容隱良民, 則何以至此? 如不痛繩, 弊將難救。" 正言李季通亦言之, 皆不聽。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