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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19일 갑진 5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대사헌 이예 등이 한언은 연소하여 성균관 대사성에 맞지 않는다고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지금 신급제(新及第)를 한 한언(韓堰)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는데, 한언은 공신(功臣)의 아들로서 일찍이 3품직(品職)을 지냈으니, 응당 당상관(堂上官)에 임명할 수 있는데, 다른 관직은 가하나, 대사성(大司成)은 사표(師表)의 장(長)으로서 늙은 스승이나 학식(學識)이 높은 선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언은 겨우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갑자기 사표(師表)의 장에 임명하면 스승에게 경례(敬禮)하는 학생이 모두 한때의 제배(儕輩)156) 이니, 반드시 수업(受業)을 즐기어 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다른 관직으로 고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언은 이미 등제(登第)하였으니,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曰:

今以新及第韓堰爲成均館大司成, 以功臣之子, 曾經三品職, 應拜堂上, 他官則可也, 若大司成, 師表之長, 非老師、宿儒, 莫宜居也。 今纔釋褐, 遽爲師長之任, 摳衣函丈者, 皆一時儕輩, 必不肯受業。 請改他職

傳曰: "旣登第, 何不可之有?"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