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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0권, 성종 5년 3월 3일 무자 4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장례원에서 어미가 노비인 자녀의 보충대 편입에 대한 일로 아뢰다

장례원(掌隷院)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122) 에는,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공·사비(公私婢)를 취(娶)하여 처첩(妻妾)을 삼은 자의 자녀(子女)123) 는 그 아비가 장례원(掌隷院)에 고(告)하면 장례원에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문안(文案)에 기록하고 병조(兵曹)에 이문(移文)하여 보충대(補充隊)124) 에 소속시키되,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고하지 않은 자와 문안에 붙인 뒤에도 입역(立役)하지 않은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고(陳告)하게 하여 도로 천인으로 만들며, 아비가 없으면 적모(嫡母)가 고하고 적모가 없으면 동생이 고하고 동생이 없으면 조부모(祖父母)가 고하되, 자기의 여종이나 처의 여종의 소생(所生) 외에는 모두 속신(贖身)125) 하게 하고, 고한 자는 노비(奴婢)를 진고(陳告)한 예(例)에 의거하여 논상(論賞)한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공사비(公私婢)를 처첩(妻妾)으로 삼은 자의 자손은 만약 속신(贖身)하지 아니하면, 이는 본디 다른 사람의 종이니, 이론상 마땅히 상관이나 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의 여종이나 처(妻)의 여종의 소생을 혹은 그 아비가 살았을 때에 고하지 않았으면, 적모(嫡母)나 적동생(嫡同生)이 그 뒤의 자손을 〈노비로〉 역사(役事)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고의로 장고(狀告)하지 않고 있다가, 적자손(嫡子孫)이 보충대(補充隊)에서 누락(漏落)되었다 하고 진고(陳告)하여 상(賞)을 받고선 이를 역사시키니, 이는 하나는 조부모(祖父母)의 남긴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는 골육(骨肉)을 상잔(傷殘)하는 것이어서 사리에 어긋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대전(大典)》 안에는, ‘공사천(公私賤)으로서 자기의 여종을 취(娶)하여 낳은 소생은 자기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고, 처(妻)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은 처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며, 만약 양녀(良女)를 취하고 또 그 양처(良妻)의 여종을 취하여 낳은 소생은 자기의 상관이나 주인에게 주되, 만약 그 양처가 다른 남편과 아울러 낳은 자녀(子女)가 있으면 그 자녀를 준다.’고 했으며, 《대전속전(大典續典)》 안에는, ‘향리(鄕吏)·역리(驛吏)·염간(鹽干)·목자(牧子)로서 자기의 여종과 혼인해서 낳은 소생은 아비의 역처(役處)에 정역(定役)시킨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 까닭은 비록 지극히 천한 자라도 자손을 역사하여 골육(骨肉)을 상잔(傷殘)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이제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비첩(婢妾) 소생을 자손으로 하여금 진고(陳告)할 것을 허락하여 기공친(期功親)으로 하여금 노비(奴婢)를 삼게 한다면 도리어 천자(賤者)의 자손만 같지 못할 것이니, 금후에는 자기의 여종이나 처의 여종을 취(娶)하여 낳은 소생의 자녀는, 비록 적모(嫡母)나 적동생(嫡同生)이 관(官)에 고(告)하지 않더라도, 첩(妾)의 자녀가 스스로 고하기를 허락하고, 사실을 밝혀서 보충대(補充隊)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122]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123]
    처첩(妻妾)을 삼은 자의 자녀(子女) : 대신(大臣)의 자녀(子女)라도 종[婢]을 첩(妾)으로 삼아 낳은 자는, 노비는 어미의 신분을 따르는 법[奴婢從母法]에 의하여 양반이 될 수가 없으므로 종을 면천(免賤)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된 것임.
  • [註 124]
    보충대(補充隊) : 양역(良役)과 천역(賤役)의 중간에 속하는 일종의 군역(軍役)·천인(賤人)으로서 속량(贖良)된 사람과 공·사비(公私婢)를 처첩(妻妾)으로 삼아서 낳은 자손이 이에 소속됨.
  • [註 125]
    속신(贖身) : 공·사비(公私婢)를 처첩(妻妾)으로 삼아 낳은 자녀(子女)를 면천(免賤)시키기 위하여, 나이 같은 자기의 종을 처첩의 본주인에게 주는 것을 말함.

○掌隷院啓: "《大典》, ‘大小人員娶公私婢爲妻妾者之子女, 其父告掌隷院, 覈實錄案, 移文兵曹, 屬補充隊, 年滿十六不告者, 案付後不立役者, 許人陳告還賤, 無父則嫡母, 無嫡母則同生, 無同生則祖父母告, 自己婢, 妻婢所生外, 皆贖身, 告者依陳告奴婢論賞。’ 臣等意謂, 公私婢爲妻妾者之子孫, 若不贖身, 元是他賤, 理宜還官主。 若自己婢, 妻婢所生, 或其父生時不告, 則嫡母、嫡同生, 利其後子孫役使, 故不狀告, 其嫡子孫, 稱爲補充隊漏落, 陳告受賞以役之, 一以違祖父母遺意, 一以殘傷骨肉, 悖理莫甚。 《大典》內, ‘公私賤娶自己婢所生, 給己之官主, 娶妻婢所生, 給妻之官主, 若娶良女, 而又娶其良妻之婢所生, 給己之官主, 若其良妻有他夫幷産子女, 則給其子女。’ 《大典》《續典》內, ‘鄕吏、驛吏、鹽干、牧子, 嫁自己婢所生, 於父役處定役。’ 所以如此者, 雖至賤者, 使子孫不得役使以殘骨肉也。 今以大小人員婢妾産, 許子孫陳告, 使期功之親, 得爲奴婢, 反不如賤者之子孫, 今後娶自己婢、妻婢所生子女, 雖非嫡母ㆍ嫡同生告官, 許妾子女自告, 覈實屬補充隊。"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