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도 갑산부의 장이 등이 공물과 진상의 삭감, 소금 제조의 허가를 청하다
영안도(永安道)의 갑산부(甲山府) 사람 장이(張弛) 등이 상언(上言)하여 본부(本府)112) 의 폐단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는데, 그 상언에 이르기를,
"첫째, 을유년113) 에 정한 바의 공안(貢案)은, 초피(貂皮) 1백 15장(張), 서피(鼠皮) 2백 60장(張), 화피(樺皮) 3백 75장(張)을 본부(本府)의 세공(歲貢)114) 으로 삼았는데, 지금 정한 공안에는 초피 65장, 서피 20장, 화피 3백 50장을 더하였습니다. 초피·서피·화피는 비록 본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오랑캐 땅[胡地]에 넘어 들어가서 이를 취(取)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공물(貢物)을 충당할 수가 없으며, 그 값도 비싸서 소[牛] 1두(頭)를 가지고 초피 1장과 바꾸는 형편이니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초피·서피의 공물을 헤아려 감하고, 또 화피는 북청(北靑)·함흥(咸興)에 옮기게 하소서.
둘째, 본부에서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은 중포(中脯)가 6백 16조(條), 편포(片脯)가 1백 95조(條)여서, 부득이 유방군(留防軍)을 역사시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군사는 다만 4백 4명 뿐으로서 여러 진(鎭)에 나누어 방수(防戍)하기 때문에 본진(本鎭)에 머무는 자가 적은데 이들을 몰아서 다 사냥꾼[獵卒]으로 삼아 성(城)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본부는 오랑캐[虜]의 거소(居所)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일에 빈틈을 타서 작모(作耗)한다면, 그 화(禍)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북도(北道) 육진(六鎭)의 예(例)에 의거하여 육물(肉物)의 진상을 제외하고 오로지 방수만 하게 하소서. 또 본부는 지세(地勢)가 높고 험준하며 기후도 춥고 매서워서 본래 꿀벌[蜜蜂]이 없는데도 공밀(貢蜜)이 8두(斗)나 되어서 갖추어 납공(納貢)하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하소서.
세째, 본부는 땅이 궁벽하고 바다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공사간(公私間)의 소금이 넉넉지 못합니다. 본부는 일찍이 이성현(利城縣)의 바닷가에 염분(鹽盆)을 둔 것이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성현에서 자염(煮鹽)115) 하지 못하도록 금하니 원컨대 동현(同縣)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금하지 말도록 하여 공사간(公私間)에 공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갑산부(甲山府)의 공물(貢物) 수량은 다른 도(道)에 비하면 가벼우니, 초피(貂皮)·서피(鼠皮)·화피(樺皮)를 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의원(尙衣院)에 저장한 초피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가정(加定)한 초피 65장(張)을 권도(權道)로 감하게 하소서. 〈또〉 갑산의 방어(防禦)하는 고난(苦難)은 육진(六鎭)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포(脯)와 꿀을 감하여 내지(內地)의 여러 고을에 이정(移定)하고, 이성 해변의 자염(煮鹽)도 또한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3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염업(鹽業)
- [註 112]본부(本府) : 갑산부.
- [註 113]
○永安道 甲山府人張弛等上言, 條陳本府之弊,: "其一, 乙酉年所定貢案, 以貂皮一百十五張、鼠皮二百六十張、樺皮三百七十五張, 爲本府歲貢, 今定貢案, 加貂皮六十五張、鼠皮二十張、樺皮三百五十張。 貂、鼠、樺皮, 雖産於本府, 而未易多得, 又不可越入胡地以取之, 無以充貢, 其價之重, 至於以一牛, 易一貂皮, 民不能堪。 願量減貂、鼠皮之貢, 又以樺皮, 移於北靑、咸興。 其二, 本府進上物膳之數甚夥, 其中難備者, 中脯六百十六條、片脯一百九十五條, 不得已役留防軍以備之。 然元軍只四百四名, 而分戍諸鎭, 留本鎭者少, 而盡驅爲獵卒, 空城而出, 本府與虜居相距不遠, 萬一乘虛作耗, 則其禍不可勝言。 願依北道六鎭例, 除肉物進上, 專爲防戍。 且本府地勢高峻, 氣候寒烈, 本無蜜蜂, 而貢蜜八斗, 難以備納, 願移定他官。 其三, 本府地僻, 距海甚遠, 公私之鹽俱不給。 本府曾置鹽盆于利城縣海濱, 已數十年, 今利城縣禁不得煮鹽, 願令同縣, 依舊勿禁, 以給公私。" 戶曹據此啓: "甲山府貢物之數, 視他道爲輕, 貂、鼠皮、樺皮不可減矣。 但尙衣院所儲貂皮甚多, 請權減加定貂皮六十五張。 甲山防禦之苦, 無異六鎭, 請減脯、蜜, 移定內地諸邑, 利城海濱煮鹽, 亦令勿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3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염업(鹽業)
- [註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