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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9권, 성종 5년 2월 23일 무인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평양 사람 김자모가 야인에게 잡혀 있다가 탈출하여 그 동안의 포로 생활을 아뢰다

이보다 앞서 평안도평양(平壤) 사람 김자모(金自募)가 야인(野人)에게 붙잡혔다가 이때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난 정해년100) 4월에 부방(赴防)하는 갑사(甲士)로 의주(義州)검동도(黔同島)에 주둔하여 수자리사는데, 건주위(建州衛)·해서위(海西衛) 등의 야인 7백여 명이 내침하여 저 김자모(金自募)와 관군(管軍) 최진(崔晉) 등 11명을 잡아갔습니다. 3일 동안 가서 여물라(驢勿羅)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침 일찍이 사로잡혔다가 도망한 중국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인들이 말하기를, ‘여자도 오히려 저러한데, 하물며 건장한 남자이겠느냐?’ 하며, 곧 사로잡힌 두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다음에 저 김자모의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활이 부러지니, 한 노인이 말리며 말하기를, ‘활이 부러진 것은 천운이다.’ 하여,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10일 동안 가서 비로소 야인의 부락에 도착하였습니다. 15여 호 가량의 집이 있고 동쪽으로 산 하나를 넘으면 큰 부락이 있는데, 곧 이만주(李滿住)가 둔 친 곳이었습니다. 다시 28일을 가서 해서위(海西衛)소응거(所應居)의 집에 다달아 살았습니다. 그 부락은 15호 가량 되며, 여기서 북쪽으로 강 하나를 건너면 8, 9호의 집이 있고, 그 강 밑으로 다시 20여 호의 집이 있습니다. 그 해 9월 소응거가 그 동생 종고리(從古里)의 혼사(婚事)로 몽고로(蒙古老)가 둔친 곳에 갈 때에 저 김자모(金自募)가 따라갔는데, 3일만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다가 소응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해 7월에 도망하여 23일을 가서 백두산(白頭山)남라이(南羅耳)란 땅에 이르러 야인 무다호(無多好)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 부락은 흩어져 있는 것이 겨우 10여 호이며, 산 하나를 넘어 다시 30여 호의 부락이 있는데 모두 강물을 끼고 삽니다. 무다호의 집에서 2년을 살다가 도망하여, 백두산을 지나 33일 간을 가서 상동량(上東良)이라는 땅에 이르러 올량합(兀良哈) 잔이(殘伊)의 집에서 살았는데, 부락은 7, 8호입니다. 그 땅은 남쪽에 검천성(劍天城)을 끼고 있는데, 성중의 부락은 15호이며, 비석이 있는데, ‘세왕(世王) 무오(戊午) 4월 초10일에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고, 동쪽에 파고리(波古里)란 동리가 있는데 그 동리에는 15호 남짓 있습니다. 그 뒤 2년이 지나 석여리(石餘里)알타리(斡朶里) 수중거(愁衆巨)의 집에 전매(轉賣)되어 그 곳에서 살았는데, 그 부락은 14호입니다. 서쪽으로 강 하나를 건너서 20여 호의 부락이 있고, 그 북쪽에 자다리(者多里)란 땅이 있는데, 부락은 20여 호이며, 또 그 북쪽에 부락이 있는데 9호이며, 그 서쪽에 30여 호의 큰 부락이 있습니다. 2년간 머문 뒤 도망하여 적빈애(赤濱涯)란 땅에 이르러 부령부(富寧府)에서 보낸 척후(斥堠) 연계의(延繼義) 등을 만나서 따라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계사년101) 10월 수중거의 집에서 살 때에 건주 야인 아다가(阿多可) 등이 석여리(石餘里)에 와서 다랑합(多郞哈) 등에게 조선 땅에 들어가 도둑질하자고 청하였는데, 다량합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조선에서 무수(撫綏)하는 은덕을 두터이 입으니, 네가 만일 도둑질하면 나는 반드시 조선에 달려가 일러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하니 아다가가 대답하기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우리는 3, 4월에 평안도에 들어가 도둑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특명을 내려 김자모로 하여금 역마(驛馬)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5년간 복호(復戶)하고 양미(糧米) 5석을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역(軍役) / 외교-야(野)

○先是, 平安道 平壤金自募, 爲野人所虜, 至是還來, 言曰: "去丁亥年四月, 以赴防甲士, 屯戍于義州 黔同島, 建州海西等衛野人七百餘人來, 刦之虜自募及管軍崔晋等十一名而去。 行三日, 到驢勿羅之地, 適有唐女一人, 曾被虜而逃。 野人等云: ‘女猶如此, 況健男乎?’ 卽射殺所虜二人。 次及自募, 弓忽折, 一老人止之曰: ‘弓折乃天也’, 遂不殺。 行十日, 始到野人部落, 有十五餘家, 東隔一山, 有大部落, 卽李滿住屯。 又行二十八日, 到海西所應巨之家居焉。 其部落可十五家, 自此而北渡一水, 有八九家, 其水下又有二十餘家。 本年九月, 所應巨以其弟從古里婚事, 往蒙古老屯, (自茂)〔自募〕 從焉。 行三日而至, 留三日, 乃還所應巨家。 翌年七月逃躱, 行二十三日, 抵白頭山 南羅耳之地, 住于野人 無多好家, 部落散處, 僅十餘家, 隔一山又有部落, 三十餘家, 皆傍水而居。 居無多好家二年而逃, 過白頭山, 行三十三日, 到上東良之地, 住于兀良哈 兀殘伊之家, 部落七八家。 其地南控劍天城, 城中部落十五家, 有石碑刻曰: ‘世王戊午四月初十日造。’ 東有波古里之洞, 其洞有十五餘家。 後二年, 轉賣石餘里 斡朶里 愁衆巨家居焉, 其部落十四家。 西渡一水, 有二十餘家, 北有者多里之地, 部落二十餘家, 又其北有部落九家, 其西有三十餘家大部落也。 留二年而逃, 至赤濱涯之地, 遇富寧府斥堠人延繼義等隨來。" 且曰: "去癸巳年十月, 在愁衆巨家時, 建州 野人 阿多可等, 到石餘里之地, 請多郞哈等, 作耗于朝鮮地面, 多郞哈等對曰: ‘我等蒙朝鮮撫綏之恩厚矣, 汝若作賊, 我必奔告朝鮮, 使之遙擊’, 阿多可答曰: ‘爾不從我言, 我等於三四月間, 將作耗于平安道’, 云。" 上特令自募乘驛還家鄕, 命本道觀察使, 復其戶五年, 給糧米五碩。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역(軍役)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