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22일 정축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호조에서 전라도·충청도의 조운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의 조운(漕運)은 해운 판관(海運判官)·차사원(差使員)이 있는 곳은 그만이지만, 범근내(犯斤乃)·공세곶이[貢稅串] 등지는 감재관(監載官)이 없는 까닭에 배에 실을 때에 너무 무겁게 실을까 염려될 뿐 아니라 도둑이 훔쳐서 축나는 폐단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일에 익숙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배에 싣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번번이 배가 머무는 곳에서 점검하여 규찰하게 하며, 또한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와 여러 포(浦)의 만호(萬戶)들로 하여금 친히 호송하도록 하며, 또 강화(江華)의 연미정(燕尾亭) 등지에는 따로 조관을 보내어 조선(漕船)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경강(京江)까지 거느려 운반하여서, 거느리는 배들이 오래 머물러 손상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戶曹啓: "忠淸、全羅道漕運, 有海運判官、差使員之處, 則已矣, 如犯斤乃ㆍ貢稅串等處, 則無監載官, 故載船之時, 非惟重載可慮, 盜竊耗損之弊亦多。 請遣諳練朝官監載之, 每於留泊之處, 計點糾察, 又令水軍節度使及諸浦萬戶, 躬親護送, 又於江華 燕尾亭等處, 別遣朝官, 俟漕船到泊, 押運以達京江, 毋使領船等淹留致敗。"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