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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11일 병인 6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대사헌 이예 등이 파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심한의 서용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예(李芮)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심한(沈瀚)은 일찍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뜻이 대신에게 아첨하는 데 있어 동료와 더불어 서로 꾸짖다가 이로 말미암아 파직당하였는데, 겨우 1개월을 넘기고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특별히 제수되었습니다. 사죄(私罪)를 범하여 산직(散職)에 있는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되는 것은 《대전(大典)》의 법입니다. 《대전》은 장차 만세(萬世)에 드리울 것인데, 지금 반포한 초두에 곧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한의 직을 속히 바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 其略曰:

沈瀚曾爲承旨, 志在阿附大臣, 乃與同僚相詰, 坐此罷職, 纔踰一月, 而特拜吏曹參議。 犯私罪作散者, 經二年乃敍, 《大典》之法也。 《大典》將以垂萬世, 而今頒降之初, 旋卽毁之可乎? 伏願 亟遞職。

不聽。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