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39권, 성종 5년 2월 8일 계해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에 명하여 과거의 복시 때에 초장에서 《경국대전》을 강하지 말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윤대(輪對)하는 자가 말하기를,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복시(覆試) 때에 초장(初場)에서 강경(講經)하는 것은 배우는 자가 실제 학문에 힘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아울러 강(講)하여 푼수(分數)087) 를 주나, 지금의 법률은 의리의 학문이 아닌데,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는 데에 어찌 반드시 아울러 강해야 합니까? 벼슬에 처음 나아갈 때에 법률을 알지 않아서는 안된다면, 《문공가례(文公家禮)》의 예에 따라 녹명(錄名)088) 할 때에 아울러 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옳으니 윤대한 자가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傳于禮曹曰: "輪對者言: ‘文、武科覆試, 初場講經, 欲學者專務實學也。 今倂講《經國大典》給分數, 《大典》, 今之法律, 非義理之學, 設科取士, 何必幷講? 若曰: 「仕進之初, 不可不知法律」, 則依《文公家禮》例, 錄名時竝講爲便。’ 此言果是, 其依輪對者所啓, 施行。"
-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9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