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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8권, 성종 5년 1월 25일 신해 6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호조에서 진전(陳田)의 면세·연분 등제의 절목·경작지의 증대 등의 일로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들건대, ‘윤대(輪對)한 자들이 말하기를, 「경기(京畿)는 토지(土地)가 척박(瘠薄)하고 백성들의 요역(徭役)이 다른 도의 배나 되기 때문에, 농력(農力)이 넉넉하지 못해서 전지(田地)가 많이 황폐해졌는데, 이제 그 황폐해진 땅에서도 모두 세금을 거두니, 가난하고 쇠잔한 호구(戶口)는 이로 말미암아 실농(失農)하게 되어 폐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후 모든 진전(陳田)을 순심(巡審)하여 기경(起耕)하는 데 따라 세금을 거두게 하여 가난한 백성을 소복(蘇復)시키소서.」 하였는데, 비단 경기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니, 폐단을 구제할 절목(節目)을 아뢰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세종조(世宗朝)에 창립한 공법(貢法)041) 의 절목(節目)을 상고하니 자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관리가 조처할 줄 몰라서 봉행(奉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여러 도의 연분(年分) 등제(等第)가 맞지 않는데, 이는 공법이 미진(未盡)한 것이 아니라 봉행하는 자가 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전(陳田)의 면세 및 연분 등제의 절목은 다시 전의 법규를 고찰하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공법(貢法)에 밭은 6등(等)으로 나누어 1등전(一等田)은 1결(結) 38무(畝), 2등전은 1결 1백 52무로 항식(恒式)을 정하고, 연분의 등제는 9등으로 하는데, 십분(十分)을 비율로 삼아 전실(全實)042) 을 상상(上上)으로 하고, 구분실(九分實)을 상중(上中)으로 하고, 팔분실(八分實)을 상하(上下)로 하여, 이렇게 차등 있게 감해서 〈일분(一分)을 하하(下下)로 하고〉, 재상전(災傷田)·천반 포락전(川反浦落田)043) ·복사전(覆沙田), 질병(疾病)으로 사망한 자의 밭은 모두 면세(免稅)하게 되었습니다. 전일(前日)의 답험법(踏驗法)044) 에 비교하면 비단 절목이 더욱 상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 받은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령(守令)이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감고(監考)에게 위임하면, 감고는 감사(監司)나 호조(戶曹)에서 등제를 높일 것을 예측하고 아랫 등으로 시행하며, 감사도 또한 두루 살피지 아니하므로, 연분이 맞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가령 한 면(面)의 전지 1백 결 가운데 상등이 50결, 중등이 20결, 하등이 30결이라면, 상·중·하를 매길 때에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해서 혹은 상지하, 혹은 중지상, 혹은 중지하로 등제를 절중(折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등제가 맞지 아니하고 세금도 고르지 못해서, 부자(富者)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므로, 공사간에 폐해(弊害)를 입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이후 등제를 매길 때에는 힘써 절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읍내(邑內)에 있는 터밭, 혹은 채소밭, 혹은 밀밭·보리밭은 해마다 거름을 주면 다른 것보다 배나 기름지게 되므로, 비록 매년 상상(上上)으로 세금을 거두더라도 오히려 가한데, 사면(四面)의 예에 따라 아랫 등으로 시행하여 지극히 고르지 못하니 이후 더욱 상세히 살피도록 하소서.

1. 원안(元案)에 올라 있는 산허리·산 밑의 박전(薄田)과 비록 평지에 있더라도 땅의 품질이 매우 쇠(衰)하고 풀과 나무가 무성해서 경작해도 이삭이 나지 않는 땅은, 수령이 매년 가을 곡식이 익을 때를 당하여 친히 실상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계문(啓聞)하여 면세(免稅)하며, 다음 식년(式年)의 양전(量田) 때에 속안(續案)045) 에 옮겨서 기록하고, 묵은 지 오래 되어 풀잎이 썩어서 땅의 품질이 다시 기름지게 되어 경작할 만하게 된 땅은 모두 조사하여 농민을 달래어 경작을 권하고, 또한 가을에 계문하게 하소서.

1. 속안(續案)에 올라 있는 밭 가운데 토지가 기름져서 수확이 배나 많아 정전(正田)과 다름없는 것은 수령이 모두 살펴서 치부(置簿)하고, 다음 식년(式年)의 양전(量田) 때를 기다렸다가 정안(正案)에 옮겨 기록하게 하소서.

1. 본조(本曹)의 계유년046) 수교(受敎)에, 수령의 전최(殿最)는 전년(前年)에 개간한 밭의 다소(多少)를 보고 등제(等第)하되, 예정보다 더 개간한 자는 상등(上等)으로 삼고, 가감(加減)이 없는 자는 중등(中等)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근년(近年) 이래로 이 법이 폐지되어 수령이 진전(陳田)의 경작(耕作)을 전혀 권하지 아니하고, 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경작하지 못하는 자의 밭을 같은 마을의 부실(富實)한 자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지 아니하여 토지를 묵혀서 세량(稅量)이 줄어드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청컨대 구법(舊法)을 거듭 밝혀서 포폄(褒貶)에 참고하고, 만약 토지가 협착(狹窄)해서 다시 더 개간할 수 없는 곳은 작량(酌量)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

  • [註 041]
    공법(貢法) : 조선조 세종 26년(1444)에 규정한 지세 제도(地稅制度). 전국의 토지를 그 비척(肥瘠)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각 주군(州郡)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임. 전분(田分) 6등과 연분(年分) 9등법에 의하였음.
  • [註 042]
    전실(全實) : 곡식이 아주 잘된 것. 즉 십분실(十分實).
  • [註 043]
    천반 포락전(川反浦落田) : 냇물이 다른 길로 터져 흘러서 논밭이 떨어져 나간 전지.
  • [註 044]
    답험법(踏驗法) : 해마다 가을에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을 지방에 파견하여 재상의 실태를 답사하여서 전세를 매기던 법.
  • [註 045]
    속안(續案) : 속전(續田). 즉 토지가 척박하여 어떤 해는 경작하고, 어떤 때는 묵히는 전지의 대장.
  • [註 046]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戶曹啓: "今承傳旨, ‘輪對者有言: 「京畿土地瘠薄, 民之徭役, 倍於他道, 因以農力不裕, 田地多荒, 今其荒田, 竝令收稅, 貧殘之戶, 由此失所, 弊爲不貲。 今後其全陳田巡審, 隨起收稅, 以蘇貧民」, 非但京畿爲然, 他道皆是, 其議救弊節目以啓。’ 臣等參詳世宗創立貢法節目, 詳備, 然官吏昧於時措, 未能奉行。 近年以來, 諸道年分等第之不中, 非貢法之未盡, 乃奉行者之不能耳。 全陳田免稅及年分等第節目, 更考前規, 參酌時宜, 條列于後。 一, 貢法田分六等, 一等田一結三十八畝, 二等田一結一百五十二畝, 定爲恒式, 年分等第以九等, 十分爲率, 全實爲上上, 九分實爲上中, 八分實爲上下, 以此差減, 至於災傷、川反浦落、覆沙、疾病死亡者之田, 皆審免稅。 較之前日踏驗之法, 非徒節目尤詳, 民之受賜多矣。 然守令不親審, 委諸監考, 預料監司戶曹加等, 從下施行, 監司亦未遍審, 年分之不中, 職此之由。 假令一面田地百結內, 有上等五十結, 中等二十結, 下等三十結, 則於上中下, 當較其多少, 或上之下, 或中之上, 或中之下, 折中等第。 而今則不然, 等第不中, 以致收稅不均 富者益富, 貧者益貧, 公私受弊不貲, 今後等第時, 務令折中。 邑內則或家基, 或菜田, 或兩麥田, 逐年糞治, 膏腴倍他, 雖每年上上收稅, 猶之可也, 例從四面, 從下施行, 至爲不均, 今後亦令更加詳審。 一, 元案付山腰ㆍ山下薄田, 及雖在平衍, 地品浮虛, 草樹茂盛, 耕而不穗之地, 守令每當秋成, 親審覈實, 報監司, 啓聞免稅, 後式年量田時, 移錄續案, 其陳荒已久, 草葉腐朽, 地品還饒, 可以起耕之地, 審覈開諭勸耕, 亦於秋成啓聞。 一, 續案付田, 土地膏厚, 所收倍多, 無異正田者, 守令幷審置簿, 俟後式年量田, 移錄正案。 一, 本曹癸酉年受敎, 守令殿最, 視前年墾田多少等第, 加墾者爲上等, 無加減者爲中等, 減損者爲下等, 近年以來, 此法寢廢, 守令非惟陳田全不勸耕, 或病或死不能自耕者之田, 不令同里富實者耕治, 使之陳荒, 稅糧減縮, 至爲不當。 請申明舊法, 憑考褒貶, 若土地窄狹, 更無加墾之處, 亦當酌量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