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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2일 무신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이조에서 수령의 성적을 고사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과 수교(受敎)에, 수령(守令)으로서 십고 십상(十考十上)인 자는 가자(加資)하고 승직(陞職)하며, 하(下)인 자와 삼중(三中)인 자는 모두 파직(罷職)하고, 이중(二中)인 자는 별좌(別坐)를 제수하고, 일중(一中)인 자는 평천(平遷)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각 고(考)로 인하여 승직(陞職) 또는 파출(罷黜)한 것입니다. 다만 전최(殿最)033) 할 때에 혹 탄핵을 받아 등제(等第)에 들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감사(監司)가 갈려 가면, 후에 온 감사가 추후로 등제를 매기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임기가 차서 갈려갈 때에 고(考)의 수가 맞지 아니하여 승직(陞職)과 파출(罷黜)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후로 전최할 때에 탄핵을 받아 등제를 주지 아니한 자는 그때의 관찰사(觀察使)가 등제를 매겨서 승직과 파출에 빙고(憑考)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33]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음.

○吏曹啓: "《大典》及受敎, 守令十考十上者加資陞職, 下者及三中者竝罷職, 二中者除別坐, 一中者平遷, 各因其考, 以爲陞黜。 但殿最時, 或因被覈, 不與等第, 其時監司遞去, 而後等監司, 不之追考, 因此仕滿遞差時, 考數未準, 陞黜無據。 今後殿最時, 因見覈未與等第者, 其時觀察使等第, 以憑陞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