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16일 임인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호조에서 관찰사가 각 고을의 호구 증감을 검핵하도록 하게 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한 자들이 말하기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은 호구(戶口) 증감(增減)의 수를 해유 문자(解由文字)025) 에 기록하되, 수가 감한 자는 비록 십고 십상(十考十上)026) 일지라도 강등(降等)하여 서용(敍用)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전(大典)》의 고과조(考課條) 칠사(七事)027) 의 주(註)를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호구(戶口)의 증가를 첫째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로 하여금 여러 고을의 호구의 수를 연말 회계(年末會計)에 기록하고, 다시 증감(增減)의 수를 검핵(檢覈)하여 아뢰게 해서, 수령(守令)이 체임(遞任)하고 해유(解由)를 서급(署給)할 때에 빙고(憑考)하여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호구-호구(戶口)
- [註 025]해유 문자(解由文字)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는 것을 해유(解由)라 하는데,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
- [註 026]
십고 십상(十考十上)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포폄조(褒貶條)에, 관리에 성적을 고과(考課)할 때 열 번 고과하여 열 번 모두 상(上)인 자는 한 계급 승진시키기로 되어 있음.- [註 027]
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즉 농상이 성하고[農桑盛]. 호구를 증가시키고[戶口增],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군정을 닦고[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고[賦役均], 사송을 간결하게 하고[詞訟簡], 간활을 없애는 것[姦猾息]임.○戶曹啓: "今承傳敎, ‘輪對者有言: 「諸邑守令, 戶口增減之數, 竝錄解由, 其減數者, 雖十考十上, 當降等敍用。」 其議便否以啓。’ 臣等參詳《大典》考課條七事註, 戶口增, 居一。 今後令諸道觀察使, 具諸邑戶口數, 錄于年終會計, 更檢覈增減之數以啓, 當守令遞任解由署給時, 憑考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호구-호구(戶口)
- [註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