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의 청에 따라 일체의 관서 문기는 결등 계본에 기재하도록 하다
장례원(掌隷院)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부모(父母)가 전계(傳係)한 문기(文記), 동복(同服)끼리 서로 나누어 가진 문기, 수양(收養)과 시양(侍養)에게 전계한 문기, 사들인 문기는 모두 관서에서 완의(完議)020) 하여 결등 계본(決等啓本)021) 에 기록하였었는데, 경인년022) 8월에 위 항목의 문기는 모두 결등 계본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문기를 위조(僞造)합니다.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봉족(奉足)·시정(侍丁)을 입안(立案)하여 직함(職銜)을 쓰고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이고 관인(官印)을 위조하여 찍으니, 서로 소송(訴訟)할 때에 간위(姦僞)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으레 전계하는 문기이면 그만이지만, 노비 매매(買賣)의 문기는 남의 문기를 도둑질해서 파는 자가 자못 많으니, 그러한 문기는 옛날과 같이 결등 계본에 기록하게 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여 간위를 막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일체의 관서(官署) 문기는 모두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결등 계본에 기록하되, 결송(決訟)한 수에는 함께 계산하지 말게 하였다.023)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출판-인쇄(印刷)
- [註 020]완의(完議) : 재산 상속 및 매매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문서는 반드시 관에서 증명하여 주었는데, 관에서 증명하는 것을 완의(完議)라 하고, 증명한 문서를 완문(完文)이라 하였음.
- [註 021]
결등 계본(決等啓本) : 판결 문서를 기록한 책.- [註 022]
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註 023]
명하여 일체의 관서(官署) 문기는 모두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결등 계본에 기록하되, 결송(決訟)한 수에는 함께 계산하지 말게 하였다.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형조·한성부·장례원 등 소송을 맡은 관청의 당하관은 결송 건수가 규정되어 있음. 즉, 춘·하·추·동 각기 석 달 동안에 한성부·장례원은 작은 사건이면, 30건, 큰 사건이면 20건을 판결하지 못하면 한 계급 강등시키는 법이 있으므로, 증명해 준 문서를 결등 계본에 기록하여 이것을 판결 건수로 계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임.○掌隷院啓: "前此父母傳係文記、同腹自中分執文記、收養侍養傳係文記、買得文記, 竝完議官署, 錄于《決等啓本》, 在庚寅八月, 上項文記, 勿許竝錄, 因此奸詐之徒, 僞造文記。 以諸司奴婢、奉足、侍丁, 立案草銜, 割而粘附, 潛用官印成之, 相訟之際, 姦僞難辨。 若例當傳係文記則已矣, 買賣奴婢, 則盜賣者頗多, 其文記, 請依舊錄於《決等啓本》, 以憑後考, 以防姦僞。" 命一應官署文記, 依舊例竝錄《決等啓本》, 而於決訟數, 勿竝計。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출판-인쇄(印刷)
- [註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