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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8권, 성종 5년 1월 1일 정해 4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호조에 명하여 경혜 공주에게 부의로 재물을 내리도록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경혜 공주(敬惠公主)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70석(碩), 정포(正布) 50필, 종이 1백권, 석회(石灰) 60석, 촉랍(燭蠟) 30근을 내려 주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정종(鄭悰)이 주살(誅殺)되니, 공주(公主)는 머리를 깎고 여승(女僧)이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세조(世祖)가 불쌍히 여겨 노비[臧獲]를 돌려주고,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주게 하였다. 아들 정미수(鄭眉壽)는 나이 16세로 공주가 병이 위독해지면 약이(藥餌)를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은 띠를 풀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기까지 하면서 병을 보살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傳旨戶曹, 賜敬惠公主賻米ㆍ豆幷七十碩、正布五十匹、紙一百卷、石灰六十碩、燭蠟三十斤。

    【史臣曰: "初鄭悰誅死, 公主祝髮爲尼貧甚, 世祖憐之, 還其臧獲, 令內需司, 構第賜之。 子眉壽, 年十六, 公主病革, 藥餌必先嘗, 衣不解帶, 至嘗糞以驗病候。"】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8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