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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7권, 성종 4년 12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신숙주·이숭원·이극증과 객인을 연향하는 물품의 수량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전자에 성상께서 왜인(倭人) 진성행(秦盛幸)의 옷이 얇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솜옷[襦衣]을 내려 주었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인데, 제용감(濟用監)의 관리가 품질이 거칠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비자(婢子)로 하여금 주게 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여 국문하소서. 또 새로 정한 횡간(橫看) 안에 중국 사람에게 내려 주는 속옷[裏衣]에 드는 베[布]가 다만 11척(尺)이고, 2폭(幅) 반으로 재단하여 쓰니, 짧고 좁아서 쓸 수 없어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은 처음에 일체 감하고 줄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세조조(世祖朝)의 횡간(橫看)을 참작하여 늘릴 것은 늘이고 줄일 것은 줄이되, 무릇 제향(祭享)에 관계되는 전물(奠物)은 풍후(豐厚)하게 하도록 힘썼다. 또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이 의정(擬定)한 후에 원상(院相)에게 보이니, 모두 말하기를, ‘가하다.’고 한 연후에 정하였다. 이제 옛날 횡간(橫看)을 참고하니 없애버리고 감한 것이 매우 적은데,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긋나느냐?"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도 또한 그때에 그것이 불가(不可)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 시행(試行)한 후에야 그것이 불가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비록 횡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연향(宴享)에는 전례(前例)를 쓰고 횡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에게 전교하기를,

"전자에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를 번식시켜 기르는 정식(定式)과 신구 횡간(新舊橫看)에 객인(客人)을 연향(宴享)하는 조목을 일찍이 명하여 그 증감(增減)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환관[中官]이 전하지 않았느냐? 승지(承旨)가 듣고서 아뢰지 않았느냐? 또 돼지 고기[猪肉]에 근냥(斤兩)을 쓰고, 중국 사람의 속옷을 단지 11척으로 상정(詳定)한 것을 이극증에게 물어보라."

하니 이숭원이 아뢰기를,

"돼지는 한 마리가 1년에 열 마리씩 번식하여 80마리를 정식(定式)으로 하여 이미 사축서(司畜署)에 내렸으며, 신구 횡간에 빙고(憑考)하라는 일은 신 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즉시 이극증을 불러서 물으니, 이극증이 아뢰기를,

"대육(大肉)은 비록 근냥(斤兩)을 쓰기는 하나, 객인(客人)의 다소(多少)에 따라 쓰며, 반드시 한 마리만을 쓰는 것이 아닌데, 다만 봉행(奉行)하는 자가 잘못하여 그르친 것입니다. 중국 사람의 속옷을 17척으로 상정하였는데, 재단하여 만들고 남음이 있으므로, 이는 상감(上鑑)께서 친히 정한 것입니다. 이제 횡간을 상고하니 한 곳에는 17척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 곳에는 11척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고칠 때에 우연히 미처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신숙주에게 전교하기를,

"세조조(世祖朝)에 비록 횡간을 정하였으나 연향에는 전례를 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구횡간(舊橫看)이 바로 전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감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연향 조목을 속히 개정(改定)하고, 대육(大肉)에 드는 돼지고기는 번식하지 않은 동안에는 우선 말린 돼지고기를 쓰고, 번식하기를 기다린 후에 예(例)대로 산 돼지를 써서 풍후(豐厚)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領議政申叔舟啓曰: "前者上聞倭人 秦盛幸衣薄, 特賜襦衣, 此是特恩也, 濟用監官吏麤惡縫造, 令婢子給之, 請下義禁府鞫之。 且新定橫看內, 唐人賜給裏衣所入布, 只十一尺, 裁用二幅半, 短窄無用, 至爲未便。" 傳曰: "予意初非一切減省, 參酌世祖朝橫看, 可增則增之, 可減則減之, 若凡干祭享奠物, 務令豐厚。 且戶曹判書李克增擬定後, 示院相, 皆曰: ‘可’, 然後定之。 今參考古橫看, 汰減者甚少, 今聞卿言, 是何如此其戾也?" 叔舟啓曰: "上敎允當。 臣亦其時未見其不可, 及今試之後, 知其不可。 世祖朝雖定橫看, 宴享則用前例, 而不用橫看也。" 傳于都承旨李崇元曰: "前者司畜署猪口滋息定式及新舊橫看, 客人宴享條, 曾命考其增減以啓, 中官不傳乎? 承旨聞而不啓乎? 且猪肉用斤兩, 及唐人裏衣只十一尺詳定事, 問諸克增。" 崇元啓曰: "猪口, 每一年十口滋息, 八十口定式, 已下司畜署矣, 新舊橫看憑考事, 臣等未聞。" 卽召克增問之, 克增啓曰: "大肉雖用斤兩, 因客人多少而用之耳, 非必只用一口也, 但奉行者失誤耳。 唐人裏衣, 以十七尺詳定, 裁作有餘, 此上鑑親定也。 但今考橫看, 一處則載十七尺, 一處則載十一尺, 此偶未及改也。" 傳于叔舟曰: "世祖朝雖定橫看, 宴享則用前例, 予未之知也。 予意舊橫看, 卽是前例, 故不知其如此過省也。 其宴享條, 斯速改定, 大肉所入猪口, 未滋息間, 姑用乾猪, 待滋息後, 例用生猪, 務令豐厚。"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