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5일 신미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이조에서 초시에 합격한 조사에게 주는 휴가의 기간에 대해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관시(館試)920) ·한성시(漢城試)에 입격(入格)한 조사(朝士)는 회시(會試)까지 휴가(休暇)를 주었는데, 이제 새로 제정한 대전(大典)에는 전년 가울에 초시(初試)를 보고, 다음해 봄에 복시(覆試)를 보게 되었으니, 만약 복시까지 휴가를 준다면 반드시 오래 관을 비워두고 직무를 폐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복시 전 50일 동안 휴가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920]관시(館試)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실시하던 시험. 조선조의 문과 초시(初試)는 성균관에서 보이는 관시(館試)와 한성부에서 보이는 한성시(漢城試), 각도(各道)에서 보이는 향시(鄕試)는 세 종류가 있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을 합하여 예조(禮曹)에서 보이는 시험을 복시(覆試) 또는 회시(會試)라하며, 복시에서 33인을 뽑아서 급제(及第)로 발표함. 그런데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에는 초시를 본 다음 곧 복시를 보았으나, 《경국대전》 제정 이후에는 전년(前年) 가울에 초시 를 보고 복시는 그 다음해 봄에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초시와 복시 사이의 간격이 6개월 이상에 이르므로, 이와 같은 의논이 나타난 것임.
○吏曹啓: "前此館試、漢城試入格朝士, 限會試給假, 今新定《大典》, 前秋初試, 明春覆試, 若限覆試給假, 則必曠官廢職。 請前期五十日給假。"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