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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7권, 성종 4년 12월 3일 기미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제도의 관찰사에게 납향에 쓰는 고기는 대전 외의 4전은 반감하여 올리라고 명하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의지(懿旨)를 받들어 납육(臘肉)897) 을 진상(進上)하는데, 대전(大殿) 외의 4전(殿)은 반으로 감(減)하여 봉진(封進)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註 897]
    납육(臘肉) : 납향(臘享)에 쓰이는 산짐승의 고기. 납향이란 납일(臘日)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를 말함.

○下書諸道觀察使曰:

今承懿旨, 臘肉進上, 大殿外四殿, 減半封進。


  • 【태백산사고본】 6책 3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