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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6권, 성종 4년 11월 6일 계사 5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병조에서 기병·정병 중 활쏘기를 못하는 자는 나장·조례·수군으로 삼을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기병(騎兵)·정병(正兵)은 비록 취재(取才)한 군사(軍士)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마(人馬)의 건장한 자를 초정(抄定)하였으므로, 무예(武藝)를 연습시키면 모두 쓸 만한 군사(軍士)가 될 것인데, 시재(試才)하여 권징(勸懲)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활쏘기를 익히지 아니하여 활을 쓰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實狀)은 없어서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본조의 입직 당상(入直堂上)은 도총부 당상(都摠府堂上)과 함께 각각 〈기병·정병의〉 입번(入番)하는 날에 활쏘기를 시험하여 연달아 세 번이나 전혀 쏘지 못하는 자는, 가까운 도(道)에 있는 자는 나장(羅將)863) ·조례(皂隷)864) 로 정하고, 먼 도(道)에 있는 자는 수군(水軍)에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註 863]
    나장(羅將) : 의금부(義禁府)에 속한 하례(下隷). 조선조 때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초할 때 매를 때렸으며,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음.
  • [註 864]
    조례(皂隷) :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官奴婢). 혹은 관청에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관노비.

○兵曹啓: "騎、正兵, 雖非取才軍士, 初以人馬壯實者抄定, 鍊習武藝, 則皆爲有用之兵, 而無試才勸懲之典, 故專不習射, 不知操弓者多有之, 名存實無, 至爲可慮。 今後本曹入直堂上, 同都摠府堂上, 各於入番日試射, 連三次專不能射者, 近道則定羅將ㆍ皂隷, 遠道則定水軍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