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36권, 성종 4년 11월 5일 임진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병조에서 각품 반당은 반드시 구전을 마친 자만을 임명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품(各品) 반당(伴儻)860) 의 원액(元額) 가운데에 구전(口傳)861) 을 필(畢)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으니, 법(法)에 의하여 구전을 필하게 하고 앞으로는 구전 차첩(差帖)862) 이 없는 사람은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남김없이 추쇄(推刷)하여 정역(定役)시키고 계문(啓聞)하게 하되, 만약 부탁을 받고 수령이 차역(差役)하지 아니한 자는 당자와 관리(官吏)를 모두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재정-역(役)
- [註 860]반당(伴儻) : 조선조 때 왕자(王子)나 공신(功臣) 또는 문무 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종인(隨從人). 그 녹(祿)은 나라에서 주었음.
- [註 861]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 따라서 해당 전조(銓曹)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음.- [註 862]
차첩(差帖) : 하급 관리 임명의 사령서(辭令書).○兵曹啓: "各品伴儻元額內, 未畢口傳人數多, 依法畢口傳後, 無口傳差帖人, 令其道觀察使, 無遺推刷定役啓聞, 如有請囑守令不差役者, 當身及官吏竝依律論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재정-역(役)
- [註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