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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5일 계미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예조에서 선잠단을 우사단·선농단 옆에 마련하고 수리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계달하기를,

"무릇 제향의 단유(壇壝)837) 가 모두 옛 제도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신(神)을 섬기는 예의에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선덕(宣德) 5년838) 2월 일의 본조(本曹)의 수교(受敎)에는 이러하였습니다. ‘선잠단(先蠶壇)839) 을 만든 것이 제도에 맞지 아니하여 바닥의 고름세[面勢]가 기울어지고, 흙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그래도 제비(帝妃)840) 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 오르내린다고 하겠는가? 또 악기(樂器)에 다는 기구로 난조(鸞鳥)·봉황(鳳凰)·벌레·짐승과 같은 장식(粧飾)과 기(旗)·꿩깃·유소(流蘇)841) 따위는 비나 눈을 한 번 맞으면 쉽게 떨어지는데, 봉상시(奉常寺)에 간직하여 다른 제사에 통용하여 옮기고 왕래하니, 1년이 되지 못하여 모두 훼손(毁損)되었고, 또 신주독(神主櫝)을 봉상고(奉常庫) 안에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하인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올리니, 무례(無禮)함이 더욱 심하다. 우사단(雩祀壇)·선농단(先農壇) 곁에 선잠단(先蠶壇)을 쌓고, 모든 제단(祭壇)의 곁에다가 집을 세워서 신주를 안치하며, 창고를 세워서 제기와 악기를 간직해 두고, 지키는 자로 하여금 단(壇) 옆에 모여 살게 하여 전토를 주고 잡역(雜役)을 없애어 삼가 지키도록 하여서, 거칠고 무성한 잡초를 깎아내고 도둑을 방비하게 하면 단유(壇壝)가 완비(完備)되어 신(神)을 섬기는 예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우는 데에 자세하고 극진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有司)에서 옛날대로 하고 폐하여 이제까지 행하지 아니하니, 대체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무릇 단유(壇壝)는 《오례의(五禮儀)》에 의하여 수축하고, 선잠단을 우사단·선농단의 곁으로 옮겨 마련하며, 세 단(壇)의 중앙과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 옆의 편리한 땅에 집을 세우고 창고를 세워서, 예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837]
    단유(壇壝) : 제단 주위에 쌓은 낮은 담.
  • [註 838]
    선덕(宣德) 5년 : 1430 세종 12년.
  • [註 839]
    선잠단(先蠶壇) : 선잠제(先蠶祭)를 지내던 제단(祭壇). 조선조 정종 2년(1400)에 건립되었으며, 서울의 동교(東郊) 동소문(東小門) 밖에 있었음.
  • [註 840]
    제비(帝妃) : 중국 고대 황제(黃帝)의 원비(元妃) 서릉씨(西陵氏)를 말함. 서릉씨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누에 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여, 신(神)으로 모시고 선잠단(先蠶壇)을 만든 것임.
  • [註 841]
    유소(流蘇) : 오색의 실로 만든 술.

○禮曹啓: "凡祭享壇壝, 竝不依舊制, 事神之禮, 有所未盡。 謹按宣德五年二月日, 本曹受敎, ‘先蠶之壇, 營作失制, 面勢欹斜, 土雜沙礫, 種桑不榮, 曾謂帝妃之靈, 陟降在玆乎? 又樂懸之器, 如鸞、鳳、蟲、獸之飾, 旌、翟、流蘇之類, 一經雨雪, 易至凋零, 而藏於奉常, 通用他祭, 轉移往來, 未至一年, 盡皆毁損, 又神主櫝, 置奉常庫中, 臨祭奴隷肩負以進, 褻慢已甚。 請於雩祀、先農之傍, 築先蠶壇, 凡祭壇之傍立室, 以安神主, 立庫以藏祭器樂器, 令守視者, 保聚壇旁, 給田蠲役, 使之謹守, 以薙荒穢, 以防盜竊, 則壇壝完備, 而事神之禮得矣,’ 其立法詳盡如此。 而有司因循廢閣, 至今不行, 大體未便。 請自今凡壇壝, 依《五禮儀》修築, 移設先蠶壇於雩祀ㆍ先農壇旁, 於三壇中央及風雲雷雨壇旁, 便地立室立庫, 依前受敎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