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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영의정 신숙주가 인성 대군의 신주 봉안과 제사지내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신숙주(申叔舟)가 계달하기를,

"옛적에 삼상(三殤)831) 에는 사당[廟]을 세운다는 예문(禮文)이 없는데, 인성 대군(仁成大君)이 일찍 죽자, 세조(世祖)께서 한때의 사랑하는 정으로 평원 대군(平原大君)의 사당에 부식(祔食)832) 하였다가, 그 뒤에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사당에 옮겨 부식하였는데, 이제 장순 왕후를 종묘(宗廟)에 합부(合祔)하므로 인성 대군(仁成大君)은 제사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 사당을 지어 제사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니, 청컨대 신주(神主)를 묘소(墓所)에 묻고 속절(俗節) 때에만 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註 831]
    삼상(三殤) : 미성년(未成年)으로 죽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구별한 세 가지. 즉 상상(上殤:장상(長殤), 16∼19세)·중상(中殤:12∼15세)·하상(下殤:8∼11세)임.
  • [註 832]
    부식(祔食) : 붙이어 제사함.

○領議政申叔舟啓曰: "古者三殤無立廟之文, 仁成大君早夭, 世祖特以一時情愛, 祔食於平原大君祠堂, 其後移祔章順王后廟, 今王后祔宗廟, 大君無祭享之所。 今作新廟祭之, 非舊制也, 請神主埋于墓所, 只於俗節致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