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관찰사와 병마·수군 절도사에게 일본 해적을 막는 방비에 힘쓰도록 이르다
경상도·전라도·경기·황해도·충청도의 관찰사(觀察使)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듣건대, 일본의 해적(海賊)이 대단히 성하다고 하는데, 우리 바닷가의 고을들을 엿볼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경은 마땅히 사목(事目)을 살펴서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도록 하라. 만약 행문 이첩(行文移牒)을 행하면 한갓 문구(文具)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변경 백성을 놀라고 시끄럽게 할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친히 지도 계획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치하고, 혹시라도 소루(疏漏)함이 없게 하라."
하였는데, 그 수군 절도사에게 주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모든 포구의 병선(兵船)은 모두 띄워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하게 할 것.
1. 배 위의 전구(戰具)로 포장(布帳)·팽배(彭排)827) ·목장(木杖)·투석(投石) 등의 물건도 모름지기 친히 살펴서 두루 준비할 것.
1. 수군(水軍)은 한갓 그 수효만 갖추고 실상이 없으면 불가하니, 고공(篙工)828) ·선장(般匠)·사관(射官)의 기술이 있고 없는 것도 모름지기 친히 시험하여 창졸간에 쓸 수 있도록 할 것.
1. 수군의 활쏘기 연습은 모름지기 배 위에서 시험할 것.
1. 수군의 토호(土豪)가 대리로 바꾸는 일이 많고, 혹 밀기(密記)하기도 하는데, 만호(萬戶)가 법대로 하지 않고 움켜쥐고서 제마음대로 하니, 모름지기 엄하게 징계할 것."
하고, 그 관찰사·병마 절도사에게 주는 사목에 이르기를,
"1. 바닷가 백성은 본래 보통(保統)829) 이 있는데, 이제 잘 수정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니, 각각 다섯 집이 한 오(伍)가 되고, 열 집이 한 십(什)이 되고, 한 이(里)가 한 통(統)이 되어, 각기 장(長)을 두고서 각각 보수(保守)하도록 하며, 만약 갑작스러운 변(變)을 당하면 늙은이와 어린이를 거느리고 산림(山林)에 들어가 피하고, 본 고을에 보고하여 구원하도록 할 것.
1. 매양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데에 좌작 진퇴(坐作進退)의 절차만 연습할 것이 아니라, 말[馬]의 건장하고 약함과 갑장(甲仗)830) 의 좋고 나쁜 것도 모름지기 살필 것.
1. 연변(沿邊) 진(鎭)의 성첩(城堞)을 때때로 갖추고 쌓아서 성을 지키게 하며, 기계(器械)나 투석(投石)·목장(木杖) 등과 같은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친히 살펴서 두루 준비할 것."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호구-호구(戶口)
- [註 827]팽배(彭排) : 방패.
- [註 828]
○癸酉/諭慶尙ㆍ全羅ㆍ京畿ㆍ黃海ㆍ忠淸道觀察使、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曰: "今聞日本海賊熾盛, 我沿海州縣, 不無窺覘之慮, 卿宜審事目, 益嚴隄備。 若行文移, 非但徒爲文具, 將致驚擾邊民, 卿須親行指畫, 愼密措置, 毋或疏漏。" 其水軍節度使事目:
一, 諸浦兵船, 皆令浮泊, 試其可用與否。 一, 船上戰具, 如布帳、彭排、木杖、投石等物, 亦須親審周備。 一, 水軍徒具數, 而無其實不可, 如蒿工ㆍ船匠ㆍ射官才否, 亦須親試, 使之倉卒可用。 一, 水軍習射, 須在船上試之。 一, 水軍土豪, 多有代替, 或有密記, 萬戶不法, 把持自恣者, 亦須痛懲。
其觀察使、兵馬節度使事目:
一, 沿海人民, 本有保統, 今宜修擧, 各以五家爲一伍, 十家爲一什, 一里爲一統, 各有長, 使各保守, 若遇卒變, 率老幼, 入山林以避之, 報本邑救援。 一, 每於習陣, 非徒習坐作進退之節, 馬之壯弱ㆍ甲仗精否, 亦須審察。 一, 沿邊鎭城堞, 以時備築守城, 以至器械, 如投石ㆍ木杖等物, 亦須親審周備。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호구-호구(戶口)
- [註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