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추부사 이변의 졸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변(李邊)이 졸(卒)하였는데, 철조(輟朝)·조제(弔祭)·예장(禮葬)을 전례(前例)대로 하였다. 이변은 본관이 덕수(德水)로서,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이공진(李公晉)의 아들이다. 영락(永樂) 기해년800) 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에 제수되었는데, 한훈(漢訓)801) 에 정통함으로써 부교리(副校理)에 오르고, 선덕(宣德) 정미년802) 에 또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에 올랐다. 이로부터 제수(除授)할 때마다 반드시 승문원과 사역원 두 원(院)의 벼슬을 겸하였다. 이해 겨울에 전농시 판관(典農寺判官)으로서 부친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기유년803) 가을에 기복(起復)되어 호군(護軍)이 되었다가 봉상시 윤(奉常寺尹)으로 옮겼다. 을묘년804) 가을에 모친의 상을 당하였는데, 정통(正統) 병진년805) 봄에 기복되어 대호군(大護軍)이 되고, 무오년806) 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경신년807) 에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신유년808) 에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올랐다가 곧 공조(工曹)로 옮겼다. 무진년809) 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오르고, 기사년810) 에 형조 참판으로 옮겼으며, 예조·이조·공조·병조의 참판을 거쳤다. 경태(景泰) 계유년811) 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경창 부윤(慶昌府尹)으로 올랐다가, 곧 자헌 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에 올랐다. 병자년812) 에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배수(拜授)되고, 천순(天順) 무인년813) 에 공조 판서로 옮겼다가, 곧 숭정 대부(崇政大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올랐다. 신사년814) 에 숭록 대부(崇祿大夫)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오르고, 성화(成化) 정해년815) 에 궤장(几杖)816) 을 하사받고, 무자년817) 에 특별히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더하였으며, 임진년818) 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였는데, 나이가 83세이다. 시호(諡號)는 정정(貞靖)이니, 안팎으로 정(情)을 쏟는 것이 정(貞)이고, 부드럽고 곧으며 편히 천명을 마치는 것이 정(靖)이다. 이변은 성품이 엄하고 곧아서 관장(官長)의 뜻에 구차하게 같이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이조 참의가 되어 무릇 주의(注擬)819) 할 때에 반드시 먼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참의도 역시 이조의 당상관(堂上官)인데, 사람을 잘못 쓰면 어찌 홀로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며, 논의에서 꺼리거나 피하는 바가 없었다. 항상 승문원과 사역원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는데, 하루에 반드시 두 관사(官司)에 두루 출사(出仕)하여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세초(歲初)에는 반드시 문묘(文廟)에 배알(拜謁)하기를 늙도록 폐하지 아니하였다.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항상 어전(御前)에서 말을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임금의 뜻에 맞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로써 항상 돌보아주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사람됨이 편협하고 성급하여 요좌(僚佐)820) 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문득 꾸짖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註 800]영락(永樂) 기해년 : 1419 세종 원년.
- [註 801]
한훈(漢訓) : 한문 훈해.- [註 802]
선덕(宣德) 정미년 : 1427 세종 9년.- [註 803]
기유년 : 1429 세종 11년.- [註 804]
을묘년 : 1435 세종 17년.- [註 805]
정통(正統) 병진년 : 1436 세종 18년.- [註 806]
무오년 : 1438 세종 20년.- [註 807]
경신년 : 1440 세종 22년.- [註 808]
신유년 : 1441 세종 23년.- [註 809]
무진년 : 1448 세종 30년.- [註 810]
기사년 : 1449 세종 31년.- [註 811]
경태(景泰)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812]
병자년 : 1456 세조 2년.- [註 813]
천순(天順) 무인년 : 1458 세조 4년.- [註 814]
신사년 : 1461 세조 7년.- [註 815]
성화(成化)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註 816]
궤장(几杖) : 임금이 나라에 공로가 있는 70세 이상이 된 2품 이상의 대신(大臣)들에게 내려 주던 안석(案席:궤(几))과 검은 지팡이[鳥杖].- [註 817]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註 818]
임진년 : 1472 성종 3년.- [註 819]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註 820]
요좌(僚佐) : 속관(屬官).○領中樞府事李邊卒。 輟朝、弔祭、禮葬如例。 邊 德水人, 判司宰寺事公晋之子也。 永樂己亥, 中文科, 除承文院博士, 以其精於漢訓, 陞副校理, 宣德丁未, 又陞司譯院判官。 自是、每除拜, 必兼承文、司譯兩院職。 是年冬, 以典農判官, 丁父憂, 己酉秋, 起復爲護軍, 遷奉常寺尹。 乙卯秋, 丁母憂, 正統丙辰春, 起復爲大護軍, 戊午藝文直提學, 庚申司諫院右司諫大夫, 辛酉陞戶曹參議, 尋移工曹。 戊辰陞嘉善中樞院副使, 己巳遷刑曹參判, 歷禮曹、吏曹、工曹、兵曹參判。 景泰癸酉, 陞嘉靖慶昌府尹, 尋陞資憲刑曹判書。 丙子拜藝文館大提學, 天順戊寅, 轉工曹判書, 尋陞崇政知中樞院事。 辛巳陞崇祿判中樞院事, 成化丁亥, 賜几杖, 戊子特加輔國崇祿, 壬辰領中樞府事。 至是卒, 年八十三。 諡(貞靜)〔貞靖〕 ; 外內用情貞, 柔直考終靖。 邊性悄直, 不苟同官長意。 嘗爲吏曹參議, 凡注擬必前廣言曰, "參議亦吏曹堂上, 用人失當, 則豈能獨免罪乎?" 論議無所諱避。 常兼承文院、司譯院提調, 一日必遍仕兩司, 訓誨無倦, 歲首必謁文廟, 至老不廢。 每華使來, 常任御前傳語, 無不稱旨, 以是常被眷遇。 然爲人褊急, 僚佐少不愜意, 輒罵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註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