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20일 무신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상정청에서 관청의 쓰임은 별다른 일 외에는 ‘횡간조작식’에 의할 것을 청하다
상정청(詳定廳)에서 계달하기를,
"‘횡간조작식(橫看造作式)’을 이미 인쇄를 마쳤으니, 이 뒤로 제사(諸司)의 용도(用度)는 별다른 일 이외에는 일체 ‘횡간조작식’에 의하여 시행하며, 만약 미처 상정(詳定)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각기 해사(該司)에서 들어가는 수량을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마감(磨勘)해서 계달하고 치부(置簿)하는 것을 법식(法式)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詳定廳啓: "橫看造作式已畢印, 今後諸司用度, 別例事外, 一依橫看造作式施行, 其中若有未及詳定事, 各其該司, 以所入之數報戶曹, 磨勘啓達置簿, 以爲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