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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17일 을사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서 세를 받을 때 관찰사·도사·수령이 직접 점검하게 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계달하기를,

"제도(諸道)에서 세(稅)를 받을 때에 겸 낭청(兼郞廳)을 차견(差遣)하니, 역로(驛路)의 지대(支待)에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田稅)의 수납에도 보탬이 없습니다. 먼저 바칠 조세(租稅)는 이미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감독해서 거두었고, 그 나머지 전세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을 골라 정하여 일체 겸 정랑(兼正郞)이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의해 수납하게 하고, 관찰사와 도사(都事)가 친히 가서 검찰하며, 또 불시에 행대(行臺)를 보내어 적간(摘奸)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戶曹啓: "諸道收稅時, 差遣兼郞廳, 非惟驛路支待有弊, 其於田稅收納, 亦無便益。 先納之稅, 已定差使員監收, 其餘田稅, 依前例令觀察使, 擇定守令, 一依兼正郞齎去事目收納, 觀察使及都事親到檢察, 又不時分遣行臺, 摘奸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