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7일 을미 1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예조에서 의묘 대제의 관례를 행할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계달하기를,
"의묘 대제(懿廟大祭)의 관례(祼禮)707) 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적당치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 관례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707]관례(祼禮) : 술을 땅에 부어 신(神)을 강림(降臨)하게 하고, 물건을 차려서 신(神)을 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