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 도제조 김질이 수라상의 감선을 낭청이 아니라 제조에게 맡길 것을 청하다
사옹원 도제조(司饔院都提調) 김질(金礩)이 아뢰기를,
"근일(近日)에 본원 제조(本院提調)로 하여금 감선(監膳)661)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신(臣)의 생각으로는, 감선(監膳)은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가히 낭청(郞廳)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감선을 못하면, 제조(提調)는 모두 필요 없는 관원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제조가 감선하지 않은 것은 문종(文宗)이 세자(世子)가 되어 항시 감선하고 일찍이 하루에 두 번 이상 찬소(饌所)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문종(文宗)이 문소전(文昭殿)에 있을 때 홀연히 놀라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감선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공경되고 삼가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세자가 감선하는 일이 없고, 또 대왕 대비(大王大妃)와 제전(諸殿)의 감선이 있으니,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예전대로 제조가 감선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경(卿)의 뜻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대비(大妃)께서 전교하시기를, ‘낭청(郞廳)도 역시 조관(朝官)이니, 감선하도록 해도 무방하지만, 제조가 하루에 세 번 감선하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하니, 대비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윤허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661]감선(監膳) : 임금에게 드릴 수라상의 음식과 기구들을 미리 검사하는 일.
○司饔院都提調金礩啓曰: "近日, 令本院提調勿監膳, 臣以爲監膳重大, 豈可委諸郞廳乎? 若不監膳, 提調皆爲冗員也。 世宗朝, 提調不監膳者, 文宗爲世子, 常視膳, 未嘗一日不再至饌所也。 一日文宗在文昭殿, 忽驚曰: ‘今日, 不視膳’, 其心存敬謹如此。 今無世子視膳, 又有大王大妃諸殿監膳, 不亦重乎? 請依舊提調監膳。" 傳曰: "今以卿意咨稟大妃, 敎云: ‘郞廳亦朝官, 使之監膳何妨? 提調一日三次監膳, 未安於心。’ 懿旨如此, 故不允。"
- 【태백산사고본】 5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