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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3권, 성종 4년 8월 16일 을해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서 형조의 율학 중에서 산학 별제·교수 훈도를 서용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산학 별제(算學別提) 이중양(李重陽) 등의 고장(告狀)에 근거하여 아뢰기를,

"산학 별제(算學別提)·교수 훈도(敎授訓導)의 소임은 긴요하나 거관(去官)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형조(刑曹)의 율학(律學) 중 개월이 만료된 자의 경우에 의거하여 서용해서 권려(勸勵)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戶曹據算學別提李重陽等告狀啓:

    算學別提、敎授訓導, 所任緊關, 而無去官之路, 請依刑曹律學箇滿者, 敍用勸勵。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3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