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학 이극기 등이 절약·내수사·과전·인사·상벌 등에 대하여 상소하여 논하다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이극기(李克基)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일전에 날씨가 가물어서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이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하늘이 경고(警告)를 하니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민사(民事)를 걱정하시어 몸소 책임을 지시고, 뒤쫓아 과실(過失)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시며, 일이 있으면 몸을 삼가고 행동을 닦으셨습니다. 신 등이 가까이 경악(經幄)512) 에 모시면서 직책(職責)이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있으니,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상의 은혜(恩惠)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문득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재택(裁擇)하여 주소서.
그 첫째는, 하늘의 경계(警戒)를 삼가자는 것입니다. 신 등이 일찍이 듣건대,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응(感應)하면 천변(天變)은 위에서 응(應)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길상(吉祥)을 명(命)하고 재앙(災殃)을 내리는 것은 오직 그러한 것을 사람이 부르는 바인데, 이것은 이치의 상도(常道)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지극한 도(道)가 있는데도 반드시 재앙이 없지 아니하거나, 지극히 무도(無道)한데도 또한 상서(祥瑞)가 있으니, 이것은 혹간 그러한 변칙(變則)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치세(治世)에 해롭지 않고 상서(祥瑞)가 난세(亂世)를 구(救)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재앙(災殃)이라는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상서(祥瑞)라는 것은 교만(驕慢)하고 분에 넘치는 짓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을 알면 건양(愆陽)513) ·복음(伏陰)514) 이 변하여서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에 볕이 나게 될 것이요, 상서(祥瑞)가 이르는데도 교만하고 분에 넘친다면, 봉황(鳳凰)515) 과 지초(芝草)516) 가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사람의 덕(德)을 잃게 하는 도구(道具)가 되기에 족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총명한 자질(資質)로서 집희(緝熙)517) 의 학문을 더하시고, 무위(無爲)의 성자(聖資)로서 불황(不遑)518) 의 근로를 더하시는데, 한 가지 호령(號令)을 내리실 때라도 백성들에게 편리한 다음이라야 이에 실행하시고, 한 가지의 거조(擧措)를 시행하실 때라도 적당한 데에 합한 다음이라야 이에 실행하시는데도, 오히려 안으로는 대비의 의지(懿旨)에 품신(稟申)하시고 바깥으로는 대신(大臣)에게 자문하시며,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인사(人事)로써 보건대, 마땅히 하늘에서 아름다운 징조를 보여야 할 것인데도 그 나쁜 징조를 보이는 것은, 어찌 하늘이 전하를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여 이치를 변칙시키는 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여 경계(警戒)를 보임으로써 더욱 전하를 공구 수성(恐懼修省)하게 하고, 더욱 그 성스러운 지혜를 더하시게 하여서 우린 나라 만세에 백성의 복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간혹 그러한 변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재앙의 조짐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이르시면서 나날이 근신(謹愼)하시니, 무릇 덕을 닦고 조화(調和)에 이르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비록 요(堯)임금·순(舜)임금이 마음을 쓴 것이나 우(禹)임금·탕(湯)임금이 스스로를 죄책(罪責)한 것도 또한 어찌 이보다 지나쳤겠습니까? 그러나 정성이 하늘에 이르기에 족하지 아니하여서 재앙이 그 지식(止息)되는 바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문득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저 군신(君臣)은 일체(一體)이고 상하(上下)는 한 가지 이치인데, 일은 홀로 이룰 수가 없고 공(功)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삼가기를 같이 하고 공경하는 데 협조하여 마음을 조화한다.’고 하였으며,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그 삼가고 두려워함을 같이 하고, 그 공경하는 데 협조하여 진실로 하나라도 간격이 없이 자세히 이해하고 관통(貫通)하여서 백성과 사물로 하여금 각각 그 정위(正位)를 얻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오직 이윤이 몸소 탕(湯)임금과 함께 다 같이 한 가지 덕(德)으로써 능히 천심(天心)을 잘 받들 수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말하기를, ‘탕(湯)임금도 이러한 덕(德)이 있었고 이윤도 또한 이러한 덕이 있었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을 합하여 하늘을 감격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인군(人君)이 백성의 마음을 조화(調和)시키고 하늘의 마음을 받드는 것은 신료(臣僚) 가운데에 하나라도 그 심덕(心德)이 삼가기를 같이 하고 공경하는 데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재앙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보건대, 전하께서 재앙을 당한 이래로 술[酒]을 올리지 말게 하시고, 풍악(風樂)을 잡히지 못하게 하시며, 성찬(盛饌)519) 을 들지 아니하시고, 정전(正殿)에 납시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남이 보지 아니하는 사이에도 경계하고 삼가하며, 남들이 듣지 아니하는 사이에도 두려워하고 삼가시니, 남이 알지 못하는 데에도 사사로이 스스로 긍척(兢惕)520) 하는 자가 또한 어찌 이전에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공경(公卿)·대부(大夫)·백집사(百執事) 가운데 한 사람도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몸받고 근심을 같이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기를 같이하여서 소격(昭格)의 정성을 다하는 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전하께서는 위에다 술을 올리지 말게 하시는데도 아랫사람들은 여전히 술에 취하여 있고, 전하께서는 궐내(闕內)에서 풍악(風樂)을 잡히지 아니하시는데도 외간(外間)에서는 노래 소리와 피리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을 서로 다투어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며, 오락(娛樂)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오직 아랫사람들의 선비들의 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윗사람들의 선비들의 집에서도 또한 그러하며, 오직 대부(大夫)의 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공경(公卿)과 대신(大臣)의 집이라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떼 지어 술에 취하여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며, 금지된 기강(紀綱)이 해이하여 폐하여져도 이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수창(首唱)하면 저 사람이 응(應)하고, 중앙에서 먼저 하면 외방에서 따르니, 사방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더불어 반락(般樂)521) 과 태만한 가운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깊은 궁궐 가운데서 음식을 들기를 잊고 잠자기를 폐하신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찌 천의(天意)를 돌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징조를 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깊이 마음 아파하여 전하를 위하여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던 까닭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을 떨쳐 일어나게 하여, 한결같이 나라의 법규[繩墨]에 따라서 먼저 귀근(貴近)522) 으로부터 백집사(百執事)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백집사로부터 사방의 먼 곳에까지 미치게 하시며, 전하께서도 또 그치지 아니하는 정성을 더하시어 몸소 자신을 닦으시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천심(天心)을 잘 받들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징조에 응하게 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그 둘째는, 습속(習俗)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대개 예법(禮法)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선비의 기풍(氣風)이 옛스럽지 못하여, 구차한 짓을 태연히 하여 명예와 절조를 돌보지 아니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서 돈박(敦朴)한 것을 비야(鄙野)하다고 가리키니, 이러한 풍속이 자라나고 선비들이 염치와 절개를 잃어서 풍속이 부박(浮薄)하고 다투어 이익을 좇는 데로 흘러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때보다도 심한 적이 없었으며, 그 유속(流俗)이 그치지 아니하여 또 장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터인데도 나라를 가진 자가 이를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맹가씨(孟軻氏)523) 가 교훈하기를, ‘시첩(侍妾) 수백 인을 내가 얻을 수 있더라도 얻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옛날의 그러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것이 풍속을 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뜻을 행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먼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할 터인데, 또한 어찌 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근래 대소 조신(大小朝臣)을 보건대, 여러 고을의 창기(娼妓)를 함부로 점유하여 그 집에서 기르는 자가 계속 잇따르는데, 그 원인은 혹은 그들이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가 되어서 그 도(道)의 좌막(佐幕)524) 에게나 그 도의 수령(守令)에게나 그 고을의 이웃에게 청탁으로 인연하여 그 아는 바 훈신(勳臣)의 집에다가 붙이고서 구사(丘史)525) 를 핑계하는 까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관(外官)의 기생[妓] 가운데에 재주와 기예(技藝)가 있는 자는 관(官)에서 그들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구역(驅役)을 시키는 데도 관(官)에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저들은 모두 대신(大臣)이고 현관(顯官)이며 장차 조정의 기강(紀綱)을 출척(黜陟)하는 사람들이며, 백성들의 목숨과 한 고을의 이익을 다스리면서 그 표솔(表率)526) 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어찌 구차한 짓을 태연하게 하고 명예와 절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이를 회부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핵실(覈實)하여 다스리신다면, 선비들의 기풍(氣風)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나무 위의 집에 살고 동굴에 살던 먼 옛날로부터 상동 하우(上棟下宇)527) 의 제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바람과 비를 막고 침식(寢食)을 편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을 따름이니 요(堯)임금이 모자(茅茨)528) 의 띠를 가지런히 자르지 아니하고, 우(禹)임금은 궁실(宮室)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귀하기가 천자(天子)였고, 부(富)하기가 사해(四海)를 차지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더군다나 신하(臣下)나 서인(庶人)의 집은 예제(禮制)의 분수와 한도가 있고 재산에도 궁진(窮盡)함이 있는데도, 사치하기를 지극하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 보건대, 공경 대부(公卿大夫)는 그 거처(居處)가 왕궁(王宮)과 비슷하며, 선비[士]와 서인(庶人)들 가운데 부호(富豪)는 그 거처가 공경 대부와 비슷한데, 다투어 서로 흠모하고 모방하며 다투어 크게 하고 다투어 아름답게 하여서 재산이 다한 다음에라야 그만두고, 그 뜻이 찬 다음에라야 그치니, 그 폐단은 자기에게 만족을 구하고 남에게 취판(取辦)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니, 보궤지초(簠簋之誚)529) 를 사양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목(耳目)은 바깥에서부터 사치하고 속마음[中心]은 안에서부터 사치하여, 윗사람을 능멸하고 참람(僭濫)하는 조짐을 금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 등은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장[黍]을 구워 먹고 돼지[豚]를 잡아서 먹던 생활이 이미 바뀐 때로부터 음식을 삶아서 손님들을 연향(宴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배불리 먹고 기갈(飢渴)을 면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大夫)는 까닭 없이 양(羊)을 잡지 아니하고 사(士)는 까닭 없이 개나 돼지를 잡지 아니하였으며, 70세가 된 자라야 비로소 닭이나 돼지나 개 따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飮食)의 절조는 품제(品制)가 있은 다음부터 지나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사대부(士大夫)의 집을 보건대, 음식이 절조가 없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문도 아니고 양로(養老)를 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보통 때에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소를 잡아서 자봉(自奉)530) 하고, 조그마하게 모여서 잔치하면서도 백품(百品)이 모였다고 과장하며,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하루에 열흘치의 비용을 허비하여 천물(天物)을 함부로 없애고, 반유(般遊)531) 가 절도(節度)가 없으니, 이것은 선비의 풍습(風習)에 있어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혼례(婚禮)는 성인(聖人)의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납채(納采)532) 와 납폐(納幣)533) 와 전안(奠雁)534) 의 제도 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또 논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나머지 것들이겠습니까?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건대, 혼인하는 장구(裝具)535) 는 반드시 그것을 사치스럽게 하고자 하고, 물건을 증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후하게 하고자 하고, 음식을 먹이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며,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는 우리 나라 토산물이 아닌데도 금침과 장막(帳幕)은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함(函) 궤짝을 앞장 서서 인도하고, 부인이 시부모를 뵈올 때 선수(膳羞)536) 와 사락(絲絡)537) 을 동네에 자랑하여 보이어 두 집안간의 우위(優位)를 다투며, 그렇지 않은 자는 동네에서도 이를 천시하고 친척들도 이를 멸시합니다. 이리하여 부자는 그 재력(財力)을 다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 하고자 하여 이러한 수준에 미치고자 하는데, 그리 하고자 하여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혼인하는 시기를 놓쳐서 혼가(婚嫁)538) 를 폐(廢)하게 되는 자도 있게 되니, 크게 풍속(風俗)에 누(累)가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듭 금지하는 법령을 밝히시어 폐단이 되는 풍속을 근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으소서.
그 세째는, 내수사(內需司)539) 를 혁파(革罷)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자(王者)의 부(富)는 백성에게 갈무리하였으나,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에 나라의 창름(倉廩)이나 부고(府庫)에 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부(官府)에 갈무리한 것도 오히려 왕자(王者)의 사사로운 것이라고 이를 만한데, 더군다나 왕자(王者)의 사사로운 데에 갈무리한 것이겠습니까? 그윽이 보건대, 국가에서 내수사(內需司)를 설치한 것은 노비[臧獲]와 공물(貢物)을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토전(土田)의 수입 가운데 그 곡물(穀物)이 외방(外方)에 흩어져 있는 것은 소재지(所在地)의 주수(主守)가 해마다 한 번씩 곡물을 거두었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이식(利息)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궁내(宮內)에 사용할 것이 있으면 공유(公有)의 관사(官司)에서 주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저들에게 기다렸다가 주니, 대개 이것은 본시(本是) 사유(私有)라 하여 진실로 이와 같이 하더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왕자(王者)는 천지(天地)를 한집안으로 삼고 만민(萬民)을 일체(一體)로 삼으니, 촌척(寸尺)의 땅이라도 그 소유가 아님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는데, 내수사의 노비만이 홀로 국가의 백성이 아니겠으며, 내수사의 전토(田土)만이 홀로 국가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의 소유이고, 내수사의 전토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국가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름이 비록 다르다 하나 그 용도는 모두 국가에 돌아가는 것이니, 과연 공사(公私)의 피차에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곡물을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곧 일반 백성들이 화식(貨殖)540) 하는 자들의 일인데, 되[升]로써 나누어 주고 말[斗]로써 거두어 들이고, 말로써 나누어 주고 섬[碩]으로써 거두어 들이며,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갚는 자가 그 이식(利息)541) 을 거의 또한 갑절로 갚아야 하니 이것은 하나를 빌려 주고 열을 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부(大夫)의 집에서 소와 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채소밭에서 아욱[葵]을 뽑아내고, 베짜는 부녀자를 없앤 것은 대개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부(大夫)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왕자(王者)가 일국(一國)의 부(富)를 가지는데도 어찌 마땅히 백성들과 더불어 되[升]와 말[斗]의 이익을 다투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본래 이익을 다툴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곡물을 거두어 들일 때를 당하여 뒤쫓아 묶어 들이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마소[馬牛]와 재산도 능히 보존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니, 그 백성들이 어찌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는 줄로 알겠습니까? 신 등은 빌건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革罷)하여 그 소유를 공유(公有)의 관사(官司)에 붙여서 왕자(王者)는 사사로운 것이 없다는 뜻을 천명(闡明)하게 하소서. 이것이 신 등이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청컨대 곡물을 거두었다가 나누어 주어 이식(利息)을 취하는 일이라도 혁파하여서 국가의 대체(大體)를 세우는 것도 또한 폐단을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그 네째는, 과전(科田)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과전은 한 가지 일일뿐이나 두가지로 좋은 점을 겸하고 있으니, 대개 벼슬을 하는 자가 살아서 봉양(奉養)을 받으면 과전(科田)이 되고, 죽어서 그것이 처자(妻子)에게 미치면, 수신전(守信田)542) ·휼양전(恤養田)543) 이 됩니다. 이것은 남의 신하가 된 자로 하여금 충성을 권장하고 남의 자식이 된 자에게 효도를 권장하며, 남의 아내가 된 자에게 절개를 권장하는 것이니, 그 관계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단 국가의 세록(世祿)으로써 선비를 기르는 후한 뜻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화(敎化)하고 풍속을 이루는 방도에 있어서도 또한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여 직전(職田)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또한 선비를 권장하는 좋은 법이기는 하나, 그러나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는 특별히 후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박(薄)한 것이요, 녹(祿)을 중(重)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도리는 얻었다고 하나, 백성들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근본은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저 선비 가운데 재산이 많은 자는 자신이 비록 죽더라도 그 처자(妻子)가 또한 어찌 갑자기 헐벗고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마는, 만약 항산(恒産)이 없는 자라면 자신이 살아 있을 때도 또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자신이 죽은 다음의 계책을 세우겠습니까? 이리하여 처자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곤고(困苦)하게 되니, 최질(衰絰)에서 벗어나지도 아니하여 이미 일반 백성과 더불어 나란히 생활하게 됩니다. 대저 어느 누가 옛날에 관대(冠帶)를 착용하였던 진신(縉紳)의 아내이고 자식인 줄 알겠습니까? 이리하여 과부는 능히 그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고아는 능히 그 효도를 다하지 못하니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할 때에 그 옛날 것보다 이익이 열 배가 아니되면 옛날 것을 그대로 두고서 고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데, 직전(職田)을 설비한 이래로 조세(租稅)를 거두는 집도 폐단이 되는 것이 백 가지로 다단(多端)하며, 백성들은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관(官)에서 그 조세(租稅)를 거두어서 이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전(職田)은 과연 옛날 것보다 이롭겠습니까? 비록 옛날 것보다 이로운 것이 열 배가 아니되면 오히려 불가(不可)하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옛날 것에 만만 배나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직전(職田)을 혁파(革罷)하여 과전(科田)으로 삼으시어, 수신전(守信田)으로 삼으시고 휼양전(恤養田)으로 삼으시면, 충성과 신의를 지키도록 선비들을 권장하는 도리를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고아와 과부들도 또한 봉양(奉養)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섯째는, 정병(政柄)544) 을 무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대저 작명(爵命)은 큰 권한이고, 전주(銓注)545) 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큰 권한을 임금이 아래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요, 인신(人臣)으로써 군상(君上)의 권한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개 인재(人才)가 많은데 지혜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초(不肖)한 자가 섞여 있어서, 한 사람의 밝은 지혜로써는 두루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대신(大臣)에게 위임하여서 그 권한을 맡겨 그들을 취사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무를 맡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그 인망(人望)도 반드시 높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선비의 자취가 적체(積滯)되어서 발탁되지 못한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직질(職秩)이 낮아서 현달(顯達)하지 못한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가난하여 녹(祿)이 없는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재주가 지혜로와서 쓰이기를 구하는 자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어리석고 불초(不肖)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도 또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들 가운데 부귀(富貴)를 구(求)하고 이권을 얻으려는 자는 원근(遠近)과 고하(高下)와 어질고 어리석은 구분이 없이 그 문전(門前)에 다 뛰어드는데,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세상의 더 높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스스로 떨칠 수가 없는 것이며, 위에 있는 사람도 또한 어찌 그 재주를 알아서 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에게 따라가 아부하는 것도 진실로 그 옳은 것이니, 집정의 권한을 스스로 중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중하다면 어찌 마땅히 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직임(職任)에 오랫동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성조(聖朝)에 있어서는 비록 아무런 폐단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찌 후일에 옛일을 핑계 삼는 일이 없을는지 알겠으며, 사사 문전(門前)에다가 도리(桃李)546) 를 심는 자도 또한 그가 반드시 사심(邪心)을 쓰는 것이 없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신 등은 전주(銓注)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맡겨서 후일에 폐단을 끼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여섯째는, 선용(選用)을 공정히 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의 임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인주(人主)는 말하는 데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용모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재주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혹은 그 사정(私情)을 쓰는 데서 사람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널리 채용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현명하다.’고 한 다음에라야 그를 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명하지 않다.’고 한 다음에라야 그를 물리쳐서, 그 사이에 털끝만한 작은 사정(私情)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칭찬하거나 한 가지 일에 능하다고 하여 이를 쓰고, 한 사람이 헐뜯거나 한가지 일을 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버리거나, 자기의 사사로운 정(情)에서 임용하고, 공의(公議)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비록 혹은 적중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잘못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을 보건대, 전조(銓曹)547) 의 주의(注擬)548) 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혹은 내지(內旨)549) 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사천(私薦)에서 나오기도 하니 만약에 그 적당한 사람이라면 작명(爵命)의 권한은 인주(人主)가 이를 쓰니, 어찌 거기에 불가(不可)함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혹시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해당 관사에서 내지(內旨)라고 하여서 장차 그대로 따르고 법사(法司)에서도 특별히 내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여 이를 중하게 말한다면, 대저 이와 같이 사람을 쓸 때에 어찌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사천(私薦)도 비록 스스로 공적인 천거[公擧]라고 일컫지만, 전주(銓注)의 책임은 스스로 주무(主務)하는 관사(官司)가 있으니, 인물을 천거하여 올리는 데에 어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천거하는 자가 비록 모두 어질다 하더라도 혹은 후일에 폐단이 있을 터인데, 더군다나 반드시 다 어질다고 하지는 못하는 데이겠습니까? 또 근래에 사대부(士大夫)가 제수(除授)받는 관직이 그 뜻에 차지 못할 것 같으면, 즉시 취임하지 아니하고 백 가지 계책으로 면하기를 꾀하고, 계청(啓請)을 하여 그 명령을 중지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어려운 직을 사양하지 않고 섬기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진퇴(進退)와 용사(用舍)550) 를 한결같이 공의(公議)에 맡기시고, 만약에 반드시 베풀어야 할 은명(恩命)이 있다면, 반드시 인망(人望)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공도(公道)가 행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으니, 선용(選用)의 길을 얻을 수 있고, 어질고 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관직(官職)이 제대로 닦여질 것입니다.
그 일곱째는, 상벌(賞罰)을 신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상벌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인데, 상(賞)은 그 공(功)에 합당한 연후라야 사람들이 그 권장하는 바를 알게 되며, 벌은 그 죄에 합당한 연후라야 사람들이 그 경계하는 바를 알게 될 터이니, 한 사람을 상주고 벌주어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은 천만인(千萬人)에게 실행하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써 상을 주어 경축하고 형(刑)을 주어 위엄을 보이는 은전(恩典)을 쓰시지만, 그러나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어 장려하다가 상(賞)이 혹은 지나친 데 이르기도 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어 퇴치하려다가 벌이 혹은 적당한 것을 잃는 데 이르기도 하는데, 상이 지나치는 데 이르기 때문에 착한 일을 족히 권장할 수가 없고, 벌이 적당함을 잃는데 이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족히 징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 보건대, 나라에서 작은 수고를 하는 자들도 그 즉시 상을 주므로, 이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류(士類)가 분주하게 뒤쫓아가 다투어서 간알(干謁)551) 하기를 먼저 하여 그 일을 맡기를 구(求)하니 신하가 복로(服勞)하는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대개가 그 이익만을 요구합니다. 우선 지난번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광릉(光陵)과 창릉(昌陵)의 역사(役事)는 나라의 대휼(大恤)552) 이었는데, 그 초기를 당하여서 군신(君臣)·상하(上下)가 애통(哀慟)하기 그지없었으니, 대저 누가 요행스럽게 그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또 그 사이에 주선하여 3도감(三都監)553) 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않았으니, 이것을 차마 둔다면 그 다른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아! 상전(賞典)을 행하는 데 선비의 기풍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는데, 과연 착한 일을 권장한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또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같지 아니하니 고의(故意)로 하는 것도 있고 우연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그 정상(情狀)은 가긍한 것도 있으며, 사건이 비록 작더라도 법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무릇 죄를 범하는 자도 그 정상이 비록 고의적이고 그 일이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으레 너그러운 법전(法典)에 따르는데, 이로 말미암아 법령(法令)이 비록 존재한다 하나, 간범(干犯)하는 자가 많으니, 또한 이를 악한 것을 징계한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상(賞)을 함부로 베풀지 마시고 이를 베풀더라도 반드시 그 공(功)에 합당하게 할 것이며, 벌(罰)을 함부로 행하지 마시고 이를 행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하게 하시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것을 징계함에 있어서 감히 요행을 가지고 구차스레 얻거나 면하지 못하게 됨을 알게 한다면, 인심(人心)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치도(治道)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그 여덟째는, 부비(浮費)554) 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절약하여 제도로써 재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대학(大學)》에서도 생재지도(生財之道)를 논하기를, ‘먹는 자가 적고 쓰는 자가 더디면 재물은 항상 족(足)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지(天地)에서 재물을 생산하는 것도 숫자가 있고 한 나라의 전토(田土)에도 한정(限定)이 있는데, 더욱이 놀고 먹는 자가 많고 놀리는 땅이 남아 있는데다가, 홍수나 한발의 재앙이 들어서 해마다 농사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매년의 세입이 한결같지 아니한데도, 조정의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며, 중외(中外)에 저축한 곡식이 날로 소모하여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새로 장정(章程)을 세워서 적당히 재량하여 줄이는 것을 더하는 것도 먼 훗날을 염려하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비용이 아직도 많습니다.
서반(西班)의 제색(諸色) 체아직(遞兒職)555) 같은 것은 각각 정해진 액수(額數)556) 가 있는데, 매양 도목(都目)을 당할 적마다 숫자가 항상 맞지 아니하면 이를 비워 두는 것이 옳을 터인데도, 으레 조사(朝士) 가운데 한직(閑職)557) ·산직(散職)558) 에 있는 자나 그 자제(子弟)로서 아직 관리가 되지 못한 자로써 보충하여 녹용(錄用)하니 이것은 특별히 고식적(姑息的)인 은혜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각품(各品)의 예비 체아(豫備遞兒)는 무려 수백명이니, 이것만으로도 한직(閑職)·산직(散職)에 있는 자나 아직 관리가 되지 못한 자를 대우하여도 족(足)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제색(諸色)의 체아(遞兒) 가운데 남아 있는 궐원(闕員)을 빌어다가 이를 함부로 녹용(祿用)하겠습니까? 이것은 쓸데없이 녹(祿)을 받는 것이니, 도태(陶汰)할 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반당(伴倘)559) 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국가에서 훈척(勳戚)을 특별히 우대하는 후한 뜻인 것입니다. 훈척의 집에서는 자신이 부귀(富貴)를 누리고 관직이 자식에게까지 미치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한 것이요, 심지어 반종(伴從)에 이르러서는 으레 산관(散官)을 더하니 진실로 이미 우대하는 것인데, 또 어찌 반드시 이들을 녹용(祿用)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신분은 졸오(卒伍)에 편입되어 있어서 궁전의 계단 사이에서 창을 잡아야 할 자들이고, 또 촌척(寸尺)의 늠록(廩祿)도 얻지 못할 것인데, 다만 산직(散職)의 품계인 반인(伴人)의 자리를 얻게 되면 신분이 한가해지고 세력이 넉넉해져서 위세를 부리게 되니, 비록 전부(田賦) 같은 보통의 일도 관(官)에서 강제로 취판(取辦)할 수가 없어서 혹은 다른 호(戶)에 책임을 지웁니다. 이와 같은데도 또 녹질(祿秩)을 더한다면 너무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들도 또한 쓸데없이 녹을 받는 것이니, 도태할 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선전관(宣傳官)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국가의 다사 다난(多事多難)한 때를 당하여 정신을 군사일에 두느라고 날마다 넉넉한 겨를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이러한 관직을 설치하여 편리한 대로 취하여 일을 맡겼는데, 이것은 특별히 한때의 권도(權道)로서 마땅하였을 뿐이었으며, 진실로 상경(商經)으로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는 직사(職事)는 아닌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문치(文治)가 태평스럽고 할 만한 일이 없으니, 그 직사(職事)는 형명(刑名)을 전령(典領)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인데, 녹질(祿秩)은 3, 4품(品)에 이르는 자도 있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도 또한 쓸데없는 관원이니, 도태할 만한 자인 것입니다. 도총부(都摠府)의 관직은 금병(禁兵)을 맡아 볼 따름인데, 지금 그 요좌(僚佐)는 직질(職秩) 중에서 4, 5품(品)에 해당하는 자도 12원(員)이나 있는데 이르렀습니다. 대저 병조(兵曹)는 한 나라의 군무(軍務)를 총섭(摠攝)하는데, 낭관(郞官)은 다만 8인이고, 의논하는 자가 오히려 이렇게 많습니다. 도총부는 곧 그 속관(屬官)인 것이니, 그 사무가 번잡하고 간단한 것과 가볍고 무거운 것이 서로 차이가 또한 현격한데도 그 요좌(僚佐)가 도리어 많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이것도 또한 쓸데없는 관원이니, 도태할 만한 자인 것입니다. 내수사(內需司)의 주수(主守)하는 관리는 계통이 본래 미천한 자들인데, 그 직사(職事)를 보건대, 전곡(錢穀)을 맡아 보는 각사(各司)의 이서(吏胥)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도 그 지위는 동반(東班)에 서고, 녹(祿)은 조관(朝官)과 비슷합니다. 대저 동반은 선비를 대접하는 자리이며, 녹봉(祿俸)은 선비를 기르는 밑거름인데, 어찌 이들과 같은 사람들로써 조반(朝班)을 더럽히고 녹봉(祿俸)을 허비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건대, 국가에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로는 이들도 또한 제거할 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국가의 전지(田地)는 많이 사사(寺社)560) 위전(位田)561) 에 속해 있는데, 신 등은 이것도 또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씨(佛氏)의 도(道)에서는 그 청정(淸淨)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의 윤리가 없고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을 받들거나 거마(車馬)와 복종(僕從)의 봉양(奉養)도 없는데, 위에 있는 자들은 곡기(穀氣)를 끊고 수도(修道)하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구걸(求乞)을 행하여 스스로 자뢰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도(道)입니다. 만약 대저 놀고 먹으면서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음식을 먹으며 함부로 마음대로 출입을 행하면서 하지 아니하는 짓이 없는 자라면, 바로 이것은 불교(佛敎)에서도 죄인이 될 것이요 국가에서는 좀도둑[蟊賊]이 될 뿐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관여하는 바가 없는 자라면 반드시 위전(位田)에 자뢰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자라면 저들에게 공가(公家)에서 봉양(奉養)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세(租稅)를 거둘 즈음에 군현(郡縣)을 짓밟고 마을[里閭]을 침입하여 소요스럽게 하며, 채찍을 함부로 때리고 징수하여 거두기를 갑절이나 더하는데다가, 곡식을 쌓은 것이 이미 많아지면 또 그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곡식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폐단이 또한 조세를 거두는 것보다 심하니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이와 같이 많은데, 어찌 불씨(佛氏)의 가르침이 그러하겠습니까? 신 등이 생각하건대, 사사(寺社) 위전(位田)을 혁파(革罷)하면 국가의 비용을 줄이는 방도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아홉째는, 언로(言路)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언로는 넓히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언로가 열리면 천하(天下)의 선(善)한 일이 모두 나의 선한 일이 되고 사방(四方)의 이목(耳目)이 모두 나의 이목이 되어서, 당론(讜論)562) 이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가 없고 과실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므로, 궁전의 계단 사이에 나오지 않더라도 만백성(萬百姓)의 휴척(休戚)과 이해(利害)가 모두 몸으로 땅을 밟거나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언로(言路)가 닫히면 볼 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들을 것도 듣지 못하게 되어, 선(善)한 것은 남에게 있고 나와는 관계가 없으며, 과실은 자신에게 있으나 남이 말하지 아니하니 비록 간사(奸邪)한 것을 가리고 속여서 가까이 임석(衽席) 아래에 있어도 또한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 사방의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덕(德)을 넓히기에 힘쓰는 자들은 먼저 그 언로(言路)를 넓히고, 그 다스림을 크게 하기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간언(諫言)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크게 합니다. 옛날에 간관(諫官)이 없었을 때에는 위에서는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아침저녁으로 충언(忠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아래로는 백공(百工)과 서민(庶民)이 모두 예사(藝事)를 가지고 간(諫)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충언(忠言)과 가모(嘉謀)563) 가 날로 위에 아뢰어져서 천하(天下)의 정(情)이 숨겨져 밝혀지지 않은 바가 없었으며, 멀리 있어서 통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습니다. 후세(後世)에 내려와서는 선비가 많아져서 스스로 완전한 계책으로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직을 설치하여 간(諫)하도록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언책(言責)을 맡은 자는 홀로 대간(臺諫)이 있을 뿐입니다.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감히 자리에 나아가서 말하겠습니까? 대저 대간은 직책(職責)이 말하는 일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고, 알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말하는 것이 비록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주(人主)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우대하여 용납되어야 할 것이며, 진실로 그 말이 적중(的中)하지 못하여 이를 죄준다면, 이것은 그 직책(職責)을 죄주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억지로 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며, 남의 허물을 탄핵하고 남의 악한 일을 배척하는 것이 어찌 그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이겠습니까? 다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언(諫言)을 따르기를 물흐르듯이 하고, 간언(諫言)을 구하기를 마치 목마르듯이 하니 한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목을 늘이고 눈을 부비면서 지극한 다스림이 이르기를 크게 바라고 있는데, 근래 대간(臺諫)에서 대신(大臣)의 일을 논하다가 좌천된 자도 있고 남의 허물을 탄핵하다가 그 화(禍)가 자기에게 미친 자도 있으니, 신 등은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넓혀지지 못할까 그윽이 두려워합니다. 또 탄핵을 당하는 자는 남이 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진실로 그 형세인데, 만약에 이를 모함할 수가 있다면, 또한 어찌 그들이 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탄핵하고서 대간(臺諫)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탄핵을 당한 자들이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있는 것이며, 국가에서도 또한 거기에 따른다면 그 술책 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대간에서 어찌 반드시 실수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방의 사람들이 장차 대간에서 무슨 일을 논하다가 좌천되었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탄핵하다가 파면되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전하께서 대간을 대우하는 것이 점차 처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우며, 간신(奸臣)들 가운데 올바른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자도 또한 이로써 전하의 마음을 엿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후일에 비록 뜻을 다잡아서 감히 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철(前轍)을 밟지 않으려고 경계하여 입을 다물고서 기꺼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말하지 아니한다면, 전하께서 누구의 말을 따라 과실(過失)을 듣고 나라의 이익(利益)이 되고 병(病)이 되는 것을 밝히시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대간(臺諫)에서 일을 말할 때에는 비록 혹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허심(虛心)하게 우선 따르셨다가 반드시 일에 잘못이 있은 뒤에 가서 마땅한 데 따라 처치하시고, 간교(奸巧)한 무리들이 엿보지 말게 하여서 곧은 선비의 기풍(氣風)을 막지 말게 하소서.
그 열째는, 금법(禁法)을 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명령이 한 번 나가면 오직 행할 뿐이요, 오로지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명령이 나가서 능히 행해지지 못한다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법(法)을 세우는 것이 상세하고 또 엄밀하지 아니한 바는 아니나, 유사(有司)에서 봉행(奉行)하는 데에 잘못하여 근래에 중외(中外)의 일이 대개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누(累)가 아니겠습니까? 시험 삼아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재상(宰相)의 반인(伴人)은 본래 정(定)한 숫자가 있어서, 진실로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금법(禁法)이 해이하여져서 대개가 많이 함부로 점유(占有)하니 응당 5인을 점유하여야 할 자는 10인에 이르고, 응당 10인을 점유하여야 할 자는 수십인에 이르며, 전토(田土)가 비옥하면 이를 점유하여 버리고 가재(家財)가 풍부하면 이를 점유하여 버리니, 사방(四方)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 의식(衣食)을 가진 자는 모두 재상(宰相)의 반인(伴人)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상의 숫자가 조정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반인(伴人)이 군현(郡縣)에 널리 퍼져 있는 자도 대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법 조문을 거듭 밝히고, 구전(口傳)564) 의 차첩(差牒)이 없는 자는 모조리 구실[役]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경외(京外)에서 본래 반인(伴人)이라 칭하는 자는 모두 옛날과 같이 하고 하나도 동요됨이 없으니, 이것은 법이 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곧 유사(有司)에서 이를 봉행(奉行)하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소[牛]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찍이 그 법령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성중(城中)의 대소인(大小人)의 집에서 아침 저녁의 봉양(奉養)이나 빈객(賓客)을 연향(宴享)할 때에 대개 금지한 쇠고기를 쓰고, 관가(官家)에서 공급하는 것도 또한 간혹 이것을 쓰니, 이러한 고기들이 어찌 모두 저절로 죽은 것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날이 반복되어 그치는 때가 있지 아니하니 정히 사방의 농민들의 가축이 점차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유(類)를 진실로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조정의 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봉행(奉行)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한 번 법이 앞에서 행해지지 아니하면 백 가지 법이 뒤에 폐지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워진 법을 바꾸지 마시고 가볍게 법을 변경하지 마시며, 유사(有司)에 거듭 명하여 더욱 엄하게 봉행(奉行)하도록 하여서 그 성효(成效)를 책임지우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승(政丞)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제1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회음(會飮)하면서 풍악(風樂)을 잡히는 것은 본래 금지된 법령(法令)이 있으니, 헌부(憲府)에서 거듭 엄하게 금령(禁令)을 밝힌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제2조에 대해서는,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최항(崔恒)·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성봉조(成奉祖)는 의논하기를,
"창기(娼妓)·거실(居室)·금살(禁殺)565) 과 혼인(婚姻)에 관한 것은 모두 법령이 있으니, 또한 거듭 법령을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기를,
"거실(居室)의 제도가 지나치고, 음식이 절도가 없으며, 혼인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은 모두 이미 수교(受敎)에 법령이 나타나 있으니, 그 함부로 창기(娼妓)를 점유하는 것은 금후로는 금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3조에 대해서는, 정인지·정창손·신숙주·최항·홍윤성·조석문·김질·윤자운·성봉조는 의논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는 세조조(世祖朝)에 이미 혁파(革罷)하였는데, 지금 또한 혁파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한명회는 의논하기를,
"장리(長利)의 숫자는 지금 이미 적당히 헤아려 감하였으니, 옛날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4조에 대해서는, 정인지·정창손·최항·김질·윤자운·성봉조는 의논하기를,
"과전(科田)은 태조(太祖)께서 사전(私田)을 혁파한 이후부터 부득이 법을 세웠으나, 점차 혁파할 뜻을 보인 것은 또한 균등하지가 못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등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世宗)께서도 급전(給田)을 다 혁파하고 2만 석을 ‘은사미(恩賜米)’라고 칭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장성(長城)566) ·사변(徙邊)567) 과 공법(貢法) 등의 큰 일을 아울러 거행함으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아마 지금 옛날처럼 시행하기가 어려울까 합니다."
하고, 신숙주·한명회·홍윤성은 의논하기를,
"이것을 말한 것은 옳은 것 같으나, 이것을 시행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직전(職田)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조석문은 의논하기를,
"직전의 법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폐단도 또한 이에 뒤따르니, 해당 조(曹)로 하여금 과전(科田)과 직전(職田)의 편부(便否)를 숙의(熟議)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5조에 대해서는, 모두 의논하기를,
"세종조(世宗朝)의 예(例)에 의하여 3년을 지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6조에 대해서는, 모두 의논하기를,
"상소의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는, 정인지·신숙주·김질은 의논하기를,
"상소의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정창손·한명회·최항·홍윤성·조석문·윤자운·성봉조는 의논하기를,
"상소의 뜻이 매우 마땅하나, 그러나 개경사(開慶寺)·연경사(衍慶寺)·봉선사(奉先寺)·흥교사(興敎寺) 등이 절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능실(陵室)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위전(位田)을 주었던 것인데, 조종(祖宗) 이래로 지금까지 서로 전하여 내려오니, 다 혁파(革罷)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절의 전지는 적당히 헤아려서 혁파하여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9조에 대해서는, 정인지·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김질·윤자운은 의논하기를,
하고, 정창손·조석문·성봉조는 의논하기를,
"상소의 뜻이 매우 절박하니 마땅히 아뢴 바대로 따르게 하소서. 전의 대간(臺諫)에 있어서도 착오한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우대하여 용납하거나 모두 본품(本品)에서 좌천시켰는데, 근래에는 비록 중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등(降等)하여 제수(除授)하니 미안(未安)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제10조에 대해서는, 모두 의논하기를,
"반당(伴倘)과 소를 도살하는 등의 일은 봉행(奉行)하는 유사(有司)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註 512]경악(經幄) : 경연(經筵).
- [註 513]
건양(愆陽) : 겨울철이 춥지 않고 따뜻한 것을 이름.- [註 514]
복음(伏陰) : 여름철에 서리나 우박 따위가 오는 것을 이름.- [註 515]
봉황(鳳凰) : 상서스러운 새.- [註 516]
지초(芝草) : 신령스러운 풀.- [註 517]
집희(緝熙) : 그치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그 실적이 밝게 드러난다는 뜻. 《시경(詩經)》 대아편(大雅篇)에, "온후하신 문왕께서는 그치지 아니하고 공경하셨네.[穆穆文王 於緝熙敬止]"라고 하였음.- [註 518]
불황(不遑) : 쉴새없이 부지런함.- [註 519]
성찬(盛饌) : 풍성하게 잘 차려 놓은 음식.- [註 520]
긍척(兢惕) :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조심함.- [註 521]
반락(般樂) : 놀면서 마음껏 즐김.- [註 522]
귀근(貴近) : 임금의 측근.- [註 523]
맹가씨(孟軻氏) : 맹자(孟子).- [註 524]
좌막(佐幕) : 막료(幕僚).- [註 525]
구사(丘史) : 조선조 때 임금이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에게 구종(驅從)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官奴婢).- [註 526]
표솔(表率) : 본보기.- [註 527]
상동 하우(上棟下宇) : 마룻대를 올리고 서까래를 얹어 집을 지음.- [註 528]
모자(茅茨) : 띠로 지붕을 이은 집.- [註 529]
보궤지초(簠簋之誚) : 제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함을 나무람하는 것. 곧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 [註 530]
자봉(自奉) : 자기 몸을 스스로 보양(保養)함.- [註 531]
반유(般遊) : 즐거이 삶.- [註 532]
납채(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儀禮).- [註 533]
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禮物).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 [註 534]
전안(奠雁) : 혼인 날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올려놓고 절하는 예(禮).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흔히 나무를 새겨 만든 것을 씀.- [註 535]
장구(裝具) : 장신구.- [註 536]
선수(膳羞) : 예물로 보내는 음식물.- [註 537]
사락(絲絡) : 예물로 보내는 옷감.- [註 538]
혼가(婚嫁) : 혼인.- [註 539]
내수사(內需司) : 조선조 때 대궐에서 쓰는 쌀·베·잡물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註 540]
화식(貨殖) : 재물(財物)을 늘림.- [註 541]
이식(利息) : 이자.- [註 542]
수신전(守信田) : 과전(科田)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던 전지. 자식을 두고 수절할 경우에는 과전 전액을 지급하고, 자식 없이 수절할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하였음.- [註 543]
휼양전(恤養田) : 나라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전지.- [註 544]
정병(政柄) : 정치상의 권력.- [註 545]
전주(銓注) : 인물을 심사하여 적재 적소에 배정하는 일.- [註 546]
도리(桃李) : 복숭아꽃과 오얏꽃.- [註 547]
전조(銓曹) : 이조와 병조.- [註 548]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註 549]
내지(內旨) : 임금이 은밀히 내리는 명령.- [註 550]
용사(用舍) : 쓰거나 버림.- [註 551]
간알(干謁) : 사사로운 일로 알현을 청함.- [註 552]
대휼(大恤) : 대상(大喪). 곧 임금의 상사(喪事).- [註 553]
3도감(三都監)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 도감(殯殿都監)·국장 도감(國葬都監)·산릉 도감(山陵都監)을 말함.- [註 554]
부비(浮費) : 지나친 경비.- [註 555]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文武官)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註 556]
액수(額數) : 인원수.- [註 557]
한직(閑職) : 중요한 직사(職事)를 띠지 않는 한가한 자리의 벼슬.- [註 558]
산직(散職) : 실직(實職)이 없이 녹봉을 받는 벼슬로, 그 작질(爵秩)을 띠고 있었음. 즉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벼슬을 말함.- [註 559]
반당(伴倘) : 조선조 때 왕자·공신(功臣)이나 당상관(堂上官)의 문무 신료(文武臣僚)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종인. 그 녹(祿)은 나라에서 주었음.- [註 560]
사사(寺社) : 절.- [註 561]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 [註 562]
당론(讜論) : 올바른 의논.- [註 563]
가모(嘉謀) : 아름다운 꾀.- [註 564]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 따라서 해당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음.- [註 565]
금살(禁殺) : 소·말 등의 가축을 잡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 [註 566]
장성(長城) : 조선조 세종(世宗) 24년에, 훈융(訓戎)에서 독산 연대(禿山煙臺)까지 두만강(豆滿江) 변을 따라 쌓았던 긴 행성(行城)을 말함.- [註 567]
사변(徙邊) : 조선조 세종 때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북쪽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藝文館副提學李克基等上疏曰:
臣等伏見, 日者旱暵示戒, 陰沴告警, 殿下畏天憂民, 引咎責躬, 追惟闕失, 有事側修。 臣等昵侍經幄, 職備顧問, 有懷而隱, 是孤聖恩, 敢將管窺, 輒貢瞽說, 伏惟殿下裁擇焉。 其一曰, 謹天戒。 臣等嘗聞, 人事感於下, 則天變應於上。 命吉降災, 惟其所召, 此理之常也。 其或有道之至, 而未必無災, 無道之極, 而亦有祥瑞, 此或然之變也。 然災不害於治, 而祥無救於亂者何也, 災者, 戒懼所由生也, 祥者, 驕溢所由起也。 遇災而知懼, 則愆陽伏陰, 變而爲時雨時陽, 瑞至而驕逸, 則鳳凰芝草, 適足爲蕩心喪德之具。 殿下以聰明之資, 加緝熙之學, 以無爲之聖, 服不遑之勤, 發一號令, 便於民然後乃果, 爲一擧措, 合於宜, 然後乃可, 猶內稟懿旨, 外咨大臣, 上以敬乎天, 下以恤乎民。 以人事觀之, 宜天之報之以休也, 其有咎徵, 豈天仁愛殿下, 以理之變者, 故爲之示戒, 使益以恐懼修省, 增益其聖智, 以延我萬世生民之福也歟? 殿下不以爲或然之變, 自謂咎徵之由我, 日愼一日, 凡所以修德致和, 無所不至。 雖堯、舜用心, 禹、湯罪己, 亦何以過之? 而誠不足以格天, 災不見其止息, 抑有由矣。 大抵君臣一體, 上下一理, 事無獨成, 功必有待。 《書》曰: "同寅協恭, 和衷哉。" 言: "君臣同其寅畏, 協其恭敬, 誠一無間, 融會貫通, 而使民物各得其正也。" 伊尹曰: "惟尹躬曁湯, 咸有一德, 克享天心。" 言: "湯有此德, 伊尹亦有是德, 君臣合德, 感格于天也。" 由是觀之, 人君所以和民之衷, 享天之心, 不有臣僚之一, 乃心德同寅協恭, 莫以濟也。 臣等竊觀, 殿下遇災以來, 酒不進, 樂不懸, 不擧盛饌, 不御正殿, 至於戒愼乎不覩, 恐懼乎不聞, 人所不知, 而私自兢惕者, 又烏可旣也? 而方今公卿、大夫ㆍ百執事, 未見有一人仰體聖懷, 同憂共恤, 以致昭格之誠者。 殿下不進酒於上, 而下人沈湎自如, 殿下不擧樂於內, 而外間之歌吹不絶, 飮食競尙豪侈, 娛樂恐不及時。 非惟下士之家爲然, 雖上士之家亦然, 非惟大夫之家爲然, 雖公卿大臣之家亦然。 衆人群醉而莫之省, 禁綱弛廢而莫之振, 此唱而彼應, 中先而外從, 擧四方上下, 相與汨沒般樂怠傲之中矣。 殿下雖忘食廢寢於深宮之中, 亦安能回天意, 致天休哉? 此臣等所以深痛, 而欲爲殿下, 一陳之者也。 願殿下振起朝綱, 一從繩墨, 先自貴近, 以及於百執事, 由百執事, 以及於四方之遠, 殿下又加不息之誠修己, 以安百姓, 以享天心, 以膺天休幸甚。 其二曰, 正習俗。 蓋自禮法毁, 而士風不古, 恬於苟且, 名檢有所不顧, 狃於豪侈, 敦朴指爲鄙野, 此風長而士失廉介, 俗趨浮競, 其來已久, 而未有甚於此時。 其流不渴, 而又將有不可勝言者, 有國家者, 可不知所以戒之哉? 臣等聞, 孟軻氏有訓曰: "侍妾數百人, 我得之, 不爲也。" 古之得志者, 猶有所不爲也, 是以有爲也。 今之人, 苟得以行其志, 先爲其所欲爲, 亦何所不爲也? 近觀大小朝臣, 冒占諸邑娼妓, 而畜之於其家者 縷縷, 其因則或以其爲觀察ㆍ節度使, 於其道佐幕, 於其道守令, 於其官之隣, 因緣請托, 以屬於所識勳臣之家, 籍爲丘史。 由是外官之妓之有才技者, 官不得而有之, 至使驅役, 不給於官。 彼皆大臣也, 皆顯官也, 將朝廷紀綱, 以黜陟人者也, 司民命一邑, 而爲之表率者也。 而其所爲若是, 庸非恬於苟且, 而不顧名檢者乎? 此風不可長也。 願殿下, 付之攸司, 覈其人而治之士風, 幸甚。 自巢居穴處之旣遠, 上棟下宇之制興焉, 然止於蔽風雨安寢食而已, 堯不剪茅茨, 禹卑宮室。 彼貴爲天子, 富有四海, 而猶且然爾, 況臣庶之家, 禮制有分限, 財産有窮盡, 而可以窮奢極侈爲乎? 近觀公卿大夫, 其居擬於王宮, 士庶豪富, 其居擬於公卿大夫, 爭相效慕, 鬪夸競麗, 財竭而後已, 滿意而後止, 其弊至使求足於己, 取辦於人, 簠簋之誚, 有所不辭也。 耳目侈於外, 中心(移)〔侈〕 於內, 陵僭之漸, 有所不禁也。 臣等謂, 此風不可長也。 自燔黍煇豚之旣易, 而有烹飪宴餉之禮。 然取充飽, 免飢渴而已。 是故大夫無故不殺羊, 士無故不殺犬豕, 七十者, 始食雞ㆍ豚ㆍ狗ㆍ彘之肉, 飮食之節, 自有品制, 不可過也。 近觀(大士夫)〔士大夫〕 之家, 飮食無節, 不緣賓祭, 不爲養老, 尋常居處, 椎牛自奉, 少有宴集, 夸張百品, 一人而兼數人之食, 一日而用十日之費, 暴殄天物, 般遊無度, 此非士習之細故也。 昏禮見於聖人之制者, 納綵ㆍ幣、奠雁之外無聞焉。 財賄之有無, 且不可論, 況其餘乎? 近觀昏姻之家, 裝具必欲其侈, 贈遺必欲其厚, 饋獻必欲其豐, 綾段珠翠, 非吾土産, 而衾裯帳幕, 無此莫可, 男往女家, 櫃函先導, 婦謁舅姑, 膳羞絲絡, 誇示於里閭, 爭優於二姓, 否者閭里賤之, 親戚蔑之。 於是富者竭其力, 貧者企而及之, 企且不及, 則至有失其時, 而廢婚嫁者, 大是風俗之累也。 伏望殿下, 申明禁章, 以絶弊風, 以正人心。
其三曰, 革內需司。 古者王者之富, 藏於民, 降而不能, 乃藏於倉廩ㆍ府庫。 藏於官府, 猶謂之私, 況藏於私乎? 竊觀國家設內需司, 以管臧獲之貢。 土田之入, 其穀之散在外方者, 所在主守, 歲一斂散, 以取其息。 凡有內用, 不與於公有司, 一須於彼, 蓋以爲本是私有, 固不害如是爲也。 臣等以爲, 王者以天地爲一家, 萬民爲一體, 尺地莫非其有, 一民莫非其臣, 內需司之奴婢, 獨非國家之民, 內需司之土田, 獨非國家之地乎? 出於民之田者, 國家之有也, 出於內需司之田者, 亦國家之有也。 名雖異, 其用皆歸於國家, 果有公私彼此之殊乎? 況斂散取息, 乃凡民貨殖者之爲也, 散之以升, 斂之以斗, 散之以斗, 斂之以碩, 如不及期, 而償者其息殆且倍焉, 斯則與一而取十也。 古之大夫之家, 不畜牛羊, 至有拔園葵, 去織婦者, 蓋不欲與民爭利也。 大夫猶然, 況王者, 富有一國, 豈宜與民爭升斗之利乎? 借曰國家本無爭利之心, 當其斂之之時, 追繫鞭撻, 甚於凡人之家, 馬牛財産, 亦有所不保, 其民安知不是爭利也? 臣等乞罷內需司, 將其所有, 付之公有司, 以闡王者無私之義。 此臣等之望也。 若猶未也, 請罷斂散取息, 以存國家之大體, 亦去弊安民之一事也。 其四曰, 復科田。 科田一事耳, 而兩善幷焉, 蓋仕者, 生而有養, 則爲科田, 歿而及於妻子, 則爲守信、恤養之田。 是使爲人臣者, 勸於忠, 爲人子者, 勸於孝, 爲人妻者, 勸於節, 其關係豈不大乎? 非特國家世祿養士之厚意, 於化民成俗之道, 亦不爲小補。 向者國家革科田爲職田, 是亦勸士之良法, 然臣等以爲, 是特厚於生, 而薄於死, 得於重祿養士之道, 而失於化民成俗之本。 夫士之厚財産者, 身雖歿, 其妻子, 亦豈遽及於飢寒哉? 若無恒産者, 其生也, 且不自存, 奚暇爲身後計哉? 於是妻子無所於歸, 飢寒困苦, 未釋衰絰, 已與編氓齒矣。 夫孰知爲昔日冠帶縉紳之妻與子哉? 於是寡不能固其節, 孤不能致其孝, 豈不可歎哉? 臣等聞, 立法定制, 利於其舊不什, 則不如仍舊之爲愈也。 自設職田以來, 收租之家, 爲弊百端, 民不堪其苦。 於是官收其租以給之, 所以救其弊也。 是則職田, 果利於舊乎? 雖利於舊不什, 則猶不可, 況不及於舊萬萬也? 伏願罷職田爲科田, 爲守身ㆍ爲恤養之田, 庶不失爲忠信勸士之道, 而孤寡其亦有養也。 其五曰重政柄。 夫爵命大柄, 而銓注重事也。 以大柄而寄之下, 以人臣而代君上之權, 必如是者何也? 蓋人才之多, 智、愚、賢、不肖之混, 一人之明, 有所不周, 必委諸大臣, 以司其權, 而取舍之。 然則其爲任至重, 其爲任至重, 則其人望必隆。 是故士之迹滯而未拔者歸之, 秩卑而未顯者歸之, 貧而無祿者歸之, 才智而求用者歸之, 愚不肖而僥倖者亦歸之。 凡人之求富貴利達者, 無遠近、高下、賢愚之分, 咸輻湊於其門, 苟不如是, 則雖有出人之才、高世之智, 固無以自振, 而上之人, 亦安得識其才而用之? 然則人之趨附執政, 固其宜也, 執政之權, 自不能不重也。 其權旣重, 則豈宜付之一人之手, 而久於其任乎? 在聖朝雖若無弊, 安知後日藉爲故事, 而植私門桃李者, 又何保其必無也邪? 臣等願, 銓注之任, 毋久授一人, 以貽後日之弊。
〔○〕 其六曰, 公選用。 朝廷之務, 莫先於用人, 而人主或失人於言, 或失人於貌, 或失人於才, 或失人於私, 故古昔聖王, 莫不博採衆議。 衆曰賢, 然後用之, 衆曰不賢, 然後去之, 不容毫髮之私於其間。 如或以一人之譽ㆍ一事之能而用之, 以一人之毁ㆍ一事之失而去之, 任其己私, 不由公議, 則雖或有中, 亦未免有失矣。 比見國家用人, 不出於銓曹之注擬, 而或出於內旨, 或由於私薦, 如其人也, 爵命之權, 人主而用之, 何不可之有, 如或非人, 而該官以爲內旨, 而將順之, 法司以爲特恩, 而重言之, 夫如是用人, 豈不誤乎? 私薦雖自謂公擧, 銓注之任, 自有主司, 薦進人物, 豈宜多門? 所薦者雖皆賢也, 或有後日之弊, 況未必皆賢乎? 且近者, 士大夫所授之職, 如不滿意, 則不卽就任, 而百計規免, 因緣啓請, 以寢其命, 是豈人臣事不辭難之道乎? 臣等願, 殿下進退用舍, 一任公議, 如有必施之恩命, 必於人望所在, 則庶幾公道行, 選用得, 賢能進, 而官職修矣。 其七曰, 愼賞罰。 賞罰人主之大權也, 賞當其功, 然後人知勸, 罰當其罪, 然後人知戒, 賞罰一人而勸戒實行乎千萬人, 可不愼歟? 殿下以善善惡惡之心, 用賞慶刑威之典, 然善善長, 賞或至於濫, 惡惡短, 罰或至於失中, 賞至於濫, 故善不足以勸, 罰至於失中, 故惡不足以懲。 近見國家少有微勞者, 隨卽賞之, 是以見一興事, 則士類奔波, 爭先干謁, 求執其事, 非樂於服勞也, 蓋要其利也。 姑以向者之事言之, 光陵、昌陵之役, 國之大恤也, 當其初也, 君臣上下, 哀慟罔極, 夫孰有僥倖規利之心哉? 猶且周旋其間, 求入於三都監者, 不無人焉, 此而忍也, 其他可卜。 嗚呼! 賞典之行, 士風至此, 果可謂之勸善乎? 且人之罪犯不一, 有故焉有眚焉, 故罪雖重, 而情有所可矜, 事雖小, 而法有所不赦。 近者凡有犯罪者, 其情雖故, 其事雖重, 例從寬典, 由是法令雖存, 而犯干者多, 亦可謂之懲惡乎? 臣等願, 殿下賞不妄施, 施之則必當其功, 罰不妄行, 行之則必當其罪, 使人人知善之可勸、惡之可戒, 而不敢僥倖, 以苟得、苟免, 則人心自正, 治道幸甚。 其八曰, 省浮費。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 《大學》論生財之道曰: "食之者寡,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夫天地之生財有數, 一國之土田有限, 加之遊手者夥, 而地有遺利, 水旱爲災, 而歲功不齊, 每歲之入不一, 而朝廷經費, 則歲增而無減, 中外積儲, 日就耗竭, 非細故也。 國家新立章程, 量加裁省, 爲慮遠矣, 而冗費尙多。 如西班諸色遞兒職, 各有定額, 而每當都目, 數常不準, 則闕之可也, 例以朝士之閑、散者, 子弟之未官者, 補而錄之, 是特姑息之惠耳。 況各品預備遞兒, 無慮數百, 以此而待閒、散、未官者足矣, 何必借諸色遞兒之餘闕, 而濫用之乎? 是則冗祿之可汰者也, 伴倘除職, 國家眷遇勛戚之厚意也。 勛戚之家, 身享富貴, 官及子孫, 恩至渥也, 至於伴從, 例加散官, 固已優矣, 又何必祿之乎? 彼身編卒伍, 執戟於殿陛之間者, 且有不得廩寸, 而只授散階伴人, 則身閒力贍, 恃威怙勢, 雖田賦例事, 官不得而强之取辦, 或責於他戶。 如是而又加之祿秩, 不已偏乎? 臣等以爲, 此亦冗祿之可汰者也。 宣傳有官, 非古也, 世祖大王屬當國家多事之時, 留神兵事, 日不暇給, 別置是官, 取便任事, 此特一時之權宜耳, 固非經久不可闕之職事也。 方今文治太平, 無事可爲, 其職事, 不過典領刑名, 而祿秩至有三四品者。 臣等以爲, 此亦冗官之可汰者也。 都摠府職, 典禁兵而已, 今其僚佐, 秩中四五品者, 至有十二員。 夫兵曹, 摠攝一國之軍務, 而郞官只八人, 議者猶以爲多也。 都摠府, 乃其屬官也, 其事務緊簡輕重, 相去又懸也, 而其寮佐反多焉。 臣等以爲, 此亦冗官之可汰者也。 內需司主守之官, 系本微賤者也, 觀其職事, 不過如錢穀各司吏胥而已, 而位列東班, 祿視朝官。 夫東班待士之位, 祿俸養士之資, 安可將此等之人, 而汚朝班費祿俸乎? 臣等以爲, 於國家省費之道, 此亦可去者也。 國家之田, 多屬於寺社位田, 臣等謂亦非國家之利也。 佛氏之道, 其爲敎貴淸淨, 不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 無祭祀、賓客之奉, 車馬、僕從之養, 上焉者, 絶粒而修道, 下焉者, 行乞以自資, 乃其道也。 若夫遊手閒居, 衣人之衣, 食人之食, 恣行出入, 無所不爲者, 直是佛敎之罪人, 國家之蟊賊耳。 彼無與於世者, 不必資於位田, 有害於國者, 不可與之公養。 況收稅之際, 陵轢郡縣, 侵擾里閭, 肆行鞭朴, 徵斂倍加, 積之旣多, 則又爲長其利, 斂散之弊, 又甚於收稅, 生民之害斯多, 豈佛氏之敎然也? 臣等以爲, 革寺社位田, 於國家省費之道, 爲一助也。 其九曰, 廣言路。 言路不可不廣也, 言路開, 則天下之善, 皆我之善, 四方之耳目, 皆我之耳目, 讜論罔伏於下, 過失無留於己, 不出殿階之間, 而萬姓之休戚利害, 擧如身履而手閱矣。 言路塞, 則視有所不見, 聽有所不聞, 善在人而莫我與, 過在己而人不言, 雖奸邪欺蔽, 近在袵席之下, 且不得知, 況其四方之遠乎? 是故務廣德者, 先廣其言路, 務大其治者, 必大其納諫之量。
古者諫無官, 上則公卿大夫, 朝夕得以納忠, 下則百工庶民, 皆執藝事以諫, 是以忠言嘉謀, 日聞於上, 而天下之情, 無幽不燭, 無遠不通。 逮至後世士多, 自全之計, 而無敢言者, 故設官置職, 而責之以諫。 然則今之任言責者, 獨有臺諫耳。 臺諫而不言, 則誰敢出位而言哉? 夫臺諫職在言事, 有所不知, 知無不言, 言雖不中, 在人主, 所當優容也, 苟以其言過中而罪之, 則是罪其職也。 夫不畏强禦, 不避讎怨, 彈人之過, 斥人之惡, 豈其心之所欲哉? 徒以有國家耳。 殿下卽位以來, 從諫如流, 求言如渴, 一國臣民, 延頸拭目, 顒望至治, 近來臺諫, 有以論大臣之事而遷之者, 有以劾人之過而與及之者, 臣等竊恐, 言路自此不廣矣。 且被劾者, 疾人之言其過, 固其勢也, 苟得而陷之, 亦何所不至哉? 彈劾人之過, 而臺諫有不全, 則是被劾者, 得售其奸, 國家亦從, 而陷於術中矣。 夫臺諫, 豈必無所失哉? 然恐四方之人, 將聞臺諫論某事而遷, 劾某人而罷, 得不以爲殿下待臺諫, 漸不如初, 而奸人之欲害正人者, 亦無以是而窺殿下哉? 後雖有勵志敢言者, 必將戒前車之覆, 而鉗口結舌, 不肯盡懷, 則殿下誰從而聞過失, 燭利病哉? 臣等願, 殿下於臺諫言事之時, 雖或有失, 虛懷勉從, 必待事過, 隨宜處置, 勿爲奸巧之窺, 勿沮直士之氣。 其十曰, 嚴法禁。 《書》曰: "令出惟行, 不惟反令", 出而不能行, 則莫如勿令。 今朝廷立法, 非不詳且嚴也, 有司失於奉行, 邇來中外事, 率多不如法者, 豈非聖朝累乎? 試以一二事言之, 宰相伴人, 本有定數, 固不可濫也。 向者法禁陵夷, 率多冒占, 應占五人者, 至於十人, 應占十人者, 至於數十人, 土田肥則占之, 家財饒則占之, 四方居民之有衣食者, 皆宰相伴人也。 今之宰相之數, 居半於朝, 其伴人之周布郡縣者, 蓋可想已。 比者申明條貫, 無口傳差牒者, 悉令定役, 而京外素稱伴人者, 皆如其舊, 無一動搖, 此則非法之不嚴, 乃有司奉行之不如法也。 宰牛之禁, 夙著其令, 然城中大小人家, 朝夕之奉, 與夫賓客宴享, 率用禁肉, 官家供給, 亦或用之, 是豈皆自斃者乎? 日復一日, 無有已時, 正恐四方農民之畜漸空矣。 如此之類, 固不可悉擧, 非不有朝廷之法也, 奉行有未至也。 大抵一法不行於前, 則百法隨廢於後。 願殿下, 無易以立法, 無輕以變法, 申命有司, 益嚴奉行, 責其成效幸甚。 命政丞等議之。 第一條僉議: "會飮動樂, 本有禁令, 憲府申明痛禁幸甚。" 第二條, 鄭麟趾、鄭昌孫、崔恒、曺錫文、金礩、成奉祖議: "娼妓、居室、禁殺、婚姻, 皆有法令, 亦可申明擧行。" 申叔舟、韓明澮、洪允成、尹子雲議: "居室過制, 飮食無節, 婚姻過侈, 皆已受敎著令, 其冒占娼妓, 今後禁止何如?" 第三條, 麟趾、昌孫、叔舟、恒、允成、錫文、礩、子雲、奉祖議: "內需司長利, 世祖朝已革, 今亦可罷。" 明澮議: "長利數, 今已量減, 依舊何如?" 第四條, 麟趾、昌孫、恒、礩、子雲、奉祖議: "科田, 自太祖革私田後, 不得已立法, 以示漸革之意, 亦有不均, 虐民等弊。 世宗欲盡革給田, 以二萬石, 稱恩賜米而給之, 因長城徙邊貢法等大事竝擧, 而不得行, 恐今難以復古。" 叔舟、明澮、允成議: "言之似是, 行之極難, 仍職田何如?" 錫文議: "職田之法, 行之甚難, 弊亦隨之, 令該曹, 科田職田便否, 熟議啓聞後, 更議何如?" 第五條, 僉議: "依世宗朝例, 毋過三年何如?" 第六條, 僉議: "疏意甚當。" 第七條、第八條, 麟趾、叔舟、礩議: "疏意甚當。" 昌孫、明澮、叔舟、恒、允成、錫文、子雲、奉祖議: "疏意甚當, 但開慶、衍慶、奉先、興敎等寺, 爲先王先后陵室, 乃給位田, 祖宗以來, 至今相傳, 盡革爲難。 其餘諸寺之田, 量宜革除何如?" 第九條, 麟趾、叔舟、明澮、恒、允成、子雲議: "其間失中事, 上裁施行。" 昌孫、錫文、奉祖議: "疏意甚切, 宜從所啓。 在前臺諫有錯誤事, 則悉皆優容, 皆於本品左遷, 近來雖非重罪, 降等除授, 似爲未安。" 第十條, 僉議: "伴倘宰牛等事, 責在奉行有司。"
- 【태백산사고본】 5책 3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註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