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서거정 등이 사찰에서 일어나는 여승과 부녀자에 의한 풍기 문란을 논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전일에 여승[尼僧]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가지고 추단(推斷)하도록 청하였는데, 엎드려 성상의 교지(敎旨)를 받들건대, 부녀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나, 여승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이르기를, 이미 부녀자라면 반드시 일일이 들출 것도 없는데, 여승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녀자를 금지할 수 있다고 이르지 아니한다면 여승들도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뜻이 남녀를 멀리하여 구분하려는 데 있으니, 여승[尼]을 중[僧]에 대하여 구분하여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길[道]이 같고 복장이 같아서 뒤섞여 있어도 구분할 수가 없으며, 친압(親狎)하더라도 서로 멀리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여승이 부녀자들과 더불어 《대전(大典)》에서 금지하는 것을 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근일에 윤씨(尹氏)·이씨(李氏)·황씨(黃氏)이 무리와 같은 자가 있어서 사찰(寺刹)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틀밤을 머무르고 유련(留連)하면서 방탕하여 예법(禮法)이 없으니,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보고서 비웃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이들을 무죄(無罪)라고 논한다면, 비단 이들을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그들에게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 등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폐단되는 일은 모두 다 혁파(革罷)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무리들이 몰래 부정(不正)한 행동을 하여, 풍교(風敎)를 손상시키고 교화(敎化)에 흠되게 하는 것이 옛날과 비교하여 오히려 갑절이나 됩니다. 태조(太祖)와 태종(太宗)께서 고려(高麗) 말의 중과 여승의 폐단을 거울삼아 감(減)하여 줄이고 혁파하고 없애거나 억눌러서 적당한 방도를 얻었습니다. 진신(縉紳)442) 의 사족(士族)의 집에서 중이 되거나 여승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간혹 늙은 부인으로서 과부가 되어 집을 나가 여승이 되는 자도, 일가 친척이 비웃고 나무라는 것과 조정(朝廷)의 물의(物議)를 두려워하여 정절(貞節)과 신의(信義)를 스스로 지키고 단육(斷肉)하여 계율(戒律)을 지킬 뿐입니다.
근년 이래로 기습(氣習)이 날로 변하여서 여승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궁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의 곳곳에 모두 사당(社堂)이 있어서 무리들을 긁어모아 초유(招誘)를 널리 행하니 실행(失行)한 처녀들과 지아비를 저버린 사납고 모진 처(妻)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천도(薦導)443) 하느니 명복(冥福)을 비느니 하면서 핑계대어 머리를 깎고 절에 몰래 투신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공평하게 상고하건대, 성심껏 불도(佛道)에 향하는 자는 대개 백 사람에 한두 사람도 아니되며, 예법(禮法)의 금방(禁防)에서 뛰쳐나가서 절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음행(淫行)을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부인(婦人)들이 거처하는 집은 여염(閭閻)이 좌우에 있고, 노비(奴婢)가 앞뒤에 있으며, 승속(僧俗)444) 이 복장을 달리 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정욕(情慾)을 마음대로 풀어보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목(耳目)이 이미 널리 있어서 형세상 또한 행하기가 어렵지만, 집을 나가면 중과 여승이 일체(一體)이고 복색(服色)이 서로 뒤섞여서 노복(奴僕)을 물리치고 친척과 절연(絶緣)하며, 출입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그 형세가 전일에 비하여 어찌 만배(萬倍)나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녀자 가운데 보잘것없이 추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심복(心腹)들과 결탁하고, 혹은 점등(點燈)445) 한다고 일컫고, 혹은 천도(薦導)한다고 일컬으며, 혹은 번경(飜經)446) 한다고 일컬으며, 사찰(寺刹)을 두루 돌아다니며 열흘씩이나 유숙(留宿)하고 방탕하면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니, 음행을 저질러 추악하고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여 높이 귀에 들립니다. 지금 거리의 이야기나 마을에서 논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 여승은 모씨(某氏)인데 아무 중과 더불어 상종(相從)하면서도, 이름하기는 「정니(淨尼)447) 」라고 하나 실제로는 탕녀(蕩女)이며, 이름하기는 「고승(高僧)」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부(淫夫)이며, 여자가 중의 절에 가고 중이 여자의 집에 가면서도 그 종적은 괴이하고 비밀스럽다고 하니 듣는 자가 누구인들 이[齒]를 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간통하는 장소에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집의 일도 아니므로, 누가 즐겨 찾아내어 고소하겠으며, 그들과 더불어 대변(對辨)448) 하여 원망을 부르고 화(禍)를 사겠습니까? 이것이 중과 여승들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여 거리낌이 없는 까닭인 것이니, 어찌 세상의 도리가 한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절에 올라가는 것을 거듭 엄하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날로 그 죄를 범하는 자가 오히려 그치지 아니할 것이 두려운데, 더군다나 여승들을 금지하는 예(例)에 두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말류(末流)의 폐단이 장차 어찌되겠습니까? 신 등은 그윽이 지난번에 도징(道澄)·설연(雪然)의 무리가 이미 정인사(正因寺)·성불사(成佛寺) 가운데에 숨어 엎드려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하께서는 밝은 예단(睿斷)으로써 그 시폐(時弊)를 통찰(洞察)하시어 한시 빨리 이를 조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위의 항목의 중과 여승들을 추국(推鞫)하여 죄를 정하여서 일국(一國)의 신민(臣民)들의 울분을 풀어 주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여승은 곧 부녀자(婦女子)이니, 반드시 다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대전(大典)》의 본의(本意)도 또한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아니합니다. 지금 만약 범죄한 바가 나타난다면,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고, 그 정적(情跡)의 진위(眞僞)와 경중(輕重)을 보아 논단(論斷)하게 한다면, 뒤에 반드시 죄를 범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바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윤성(洪允成)·성봉조(成奉祖)는 의논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아뢴 바는 말의 뜻이 간절하고 지극하며, 풍교(風敎)에 크게 관계되니, 아뢴 바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며, 여승도 또한 부녀자입니다. 정인사(正因寺)는 곧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으로 청재(淸齋)449) 하는 곳인데, 주지(住持) 설준(雪俊)이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음란한 행동을 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추국(推鞫)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조율(照律)만 하도록 하시니, 편안치 못한 듯합니다. 비록 재상(宰相)과 종척(宗戚)일지라도 진실로 죄를 범한 바가 있다면, 중죄(重罪)이면 하옥(下獄)하고 경죄(輕罪)이면 핵문(劾問)하여, 공초(供招)를 취하여 죄를 주는 것이 예(例)이니, 지금 조율(照律)하여 죄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또 지금 절에 올라가는 여승을 만약 사승(師僧)을 천도(薦導)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죄를 주지 아니한다면, 지금부터 이후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들도, 혹 죽은 부모와 지아비를 추천(追薦)450) 한다고 일컫고 절에 올라가는 자는 금단(禁斷)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헌부(憲府)의 아뢴 바대로 따라서 엄하게 징치(懲治)하여 뒷사람들에게 귀감(龜鑑)이 되게 하고, 아울러 설준(雪俊)을 추핵(推劾)하여 논죄(論罪)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법을 세우지도 아니하고 죄를 주는 것은 미편(未便)하다. 여승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아울러 《대전(大典)》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윤리(倫理)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註 442]진신(縉紳) : 벼슬아치의 통칭.
- [註 443]
천도(薦導) :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註 444]
승속(僧俗) : 승려와 속인.- [註 445]
점등(點燈) : 연등에 불을 켬.- [註 446]
번경(飜經) : 불경을 번역하는 일.- [註 447]
정니(淨尼) : 행실이 깨끗한 여자중.- [註 448]
대변(對辨) : 심문할 때 대질하여 밝힘.- [註 449]
청재(淸齋) :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함.- [註 450]
추천(追薦) : 죽은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 명복을 비는 일.○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疏曰:
臣等前日, 將尼僧等罪犯, 請推斷, 伏承聖敎曰: "婦女上寺之禁, 載在《大典》, 而尼則不錄。" 臣等竊謂, 旣曰婦女, 則不必枚擧, 而尼在其中, 非謂婦女可禁, 而尼不可禁也。 況上寺之禁, 意在於遠男女之別, 非謂尼之於僧, 其道同其服同, 可混而不可別, 可狎而不可遠也。 前此尼與婦女, 知《大典》之禁, 不可犯也, 而猶有如近日尹氏、李氏、黃氏之徒, 歷遍寺刹, 信宿留連, 蕩無禮法, 駭人觀听。 今若據《大典》, 論以無罪, 則非徒不禁, 乃所以勸之也。 臣等以爲, 今之弊事, 庶幾盡革, 而髡緇之徒, 陰邪不正之行, 傷敎玷化者, 視舊猶倍。 太祖、太宗鑑麗季僧尼之弊, 減損汰革裁抑得宜。 縉紳士族之家, 恥爲僧爲尼, 間或有老婦寡女, 出家爲尼者, 而畏宗族譏誚, 朝廷物議, 貞信自守, 斷肉持戒而已。 近年以來, 氣習日變, 尼徒漸多, 窮閻密地, 處處皆有社堂, 聚集徒侶, 廣行招誘, 爲失行處女ㆍ背夫悍妻之淵藪。 無行寡婦, 夫屍未冷, 托薦冥福, 而剃髮暗投者, 不知其幾。 夷考其行, 誠心向道者, 百無一二, 跳出禮防, 切切焉肆意於宣淫耳。 何者, 婦人之處家, 閭閻在左右, 奴婢居前後, 僧俗異服, 出入有禁, 雖欲縱情恣欲, 耳目旣廣, 勢亦難行, 出家則僧尼一體, 服色相混, 攘斥婢僕, 頓絶親戚, 出入無防, 其勢視前日, 豈不萬萬易哉? 婦女之無狀醜行者, 結爲腹心, 或稱點燈, 或稱薦導, 或稱飜經, 遊遍寺刹, 旬日留宿, 蕩而忘返, 縱淫醜穢之聲, 騰聞滔滔。 今之街談巷論者, 曰某尼某氏與某僧相從, 名曰淨尼, 而實則蕩女, 名曰高僧, 而實則淫夫, 女往僧寺, 僧往女第, 蹤迹詭秘, 聞者孰不切齒乎? 然旣非奸所捕獲, 又非自家之事, 孰肯發揚告訴, 與之對辨, 招怨賈禍哉? 此僧尼所以不恤人言, 恣行無忌者也, 豈不爲世道寒心哉? 今雖申嚴上寺之禁, 日罪其犯者, 猶懼不止, 況以尼僧不在禁例, 縱之不治, 則末流之弊, 將如之何? 臣等竊恐, 往者道澄、雪然之流, 已隱伏於正因、成佛之中矣。 以殿下之明睿, 洞察時弊, 可不早爲之所乎? 請將上項僧尼等, 推鞫定罪, 以快一國臣民之憤。
命議于院相, 鄭麟趾、申叔舟、韓明澮、崔恒、曺錫文、金礩、尹子雲議: "尼僧卽婦女, 不必更立上寺之禁, 《大典》本意, 亦不過如是。 今若顯有所犯, 則令攸司推鞫, 觀其情跡眞僞, 輕重論斷, 則後必無犯者。 依司憲府所啓, 何如?" 洪允成、成奉祖議: "憲府所啓, 辭意切至, 大關風敎, 依所啓, 何如?" 鄭昌孫議: "婦女上寺之禁, 載在《大典》, 尼僧亦婦女也。 正因寺乃先王陵寢, 淸齋之所, 住持雪俊, 招集士族婦女, 恣行無忌, 其罪甚重。 今不推鞫, 只令照律, 似爲未安。 雖宰相宗戚, 苟有所犯, 重則下獄, 輕則劾問, 取服抵罪例也, 今不照律定罪未便。 且今上寺尼僧, 若以爲, 爲師僧薦導, 而不之罪, 則自今以後, 士族婦女, 或稱亡父母及夫追薦, 上寺者, 難以禁斷。 請從憲府之啓, 痛懲鑑後, 幷推劾雪俊, 論罪爲便。" 傳曰: "不立法而罪之未便。 尼僧上寺之禁, 幷載《大典》可也。"
- 【태백산사고본】 5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윤리(倫理)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註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