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31권, 성종 4년 6월 12일 신미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예조에서 일체의 문서는 초서로 쓰지 못하게 하도록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 제사(諸司)의 이첩(移牒)하는 문서(文書)는 모두 해서(楷書)로 쓰고 초서(草書)로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제사(諸司)의 아전(衙前)·서리(書吏)들이 대개 다 구간(苟簡)373) 하는 풍습이 있어, 무릇 형옥(刑獄) 및 전곡(錢穀)과 같은 관계(關係)가 지극히 중요한 문서(文書)까지 난잡(亂雜)하게 기록하여, 초서(草書)를 등사(謄寫)할 때에 틀리기 쉬워 다만 취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 상고(上考)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중외(中外)로 하여금 일체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중론(重論)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73]구간(苟簡) : 소홀하고 간략함.
○禮曹啓: "世祖朝諸司行移文書, 竝令楷書, 毋得草書, 而今諸司衙前、書吏, 率皆苟簡成風, 凡刑獄錢穀, 干係至重文書, 亂雜草書, 謄寫之際, 易致舛訛, 非特不可取信, 後日稽考爲難。 請自今, 令中外, 一應文書, 不得草書, 違者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