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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1권, 성종 4년 6월 8일 정묘 8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 전지하여 실록을 인출한 서원·장인 등에게 면포를 지급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실록(實錄)을 인출(印出)한 서원(書員) 정지(鄭智)에게는 면포(綿布) 2필(匹)을, 장인(匠人) 우인수(禹仁壽) 등 3인에게는 각각 면포 3필을, 이동(李同) 등 2인에게는 각각 면포 1필을, 납지장(蠟紙匠) 박복동(朴福同) 등 4인에게는 각각 정포(正布) 1필을 지급(支給)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傳旨戶曹, 實錄印出書員鄭智, 給綿布二匹, 匠人禹仁壽等三人, 各綿布三匹, 李同等二人, 各綿布一匹, 蠟紙(匹)〔匠〕 朴福同等四人, 各正布一匹。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