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31권, 성종 4년 6월 5일 갑자 6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사헌부에서 의친·공신·당상관·친공신 등을 조율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관리로서 죄를 범한 자가 의친(議親)367) ·공신(功臣)·당상관(堂上官)·친공신(親功臣)이면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조율(照律)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 아니하여, 일단 죄를 범한 공신과 그 자손을 모두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조율(照律)하므로, 일이 많이 지체[淹滯]됩니다. 청컨대 2품 당상관과 친공신(親功臣)은 왕명을 받게 하고, 공신의 자손은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직접 조율(照律)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註 367]의친(議親) : 팔의(八議)의 하나. 즉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의 친(親),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 왕비(王妃)의 소공(小功) 이상의 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大功) 이상의 친을 말함.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형(刑)의 감면(減免)을 하였음.
○司憲府啓: "前此官吏犯罪者, 議親、功臣、堂上官、親功臣, 則取旨照律, 今以不載《大典》, 一應犯罪功臣及子孫, 竝取旨照律, 事多淹滯。 請二品堂上官及親功臣則取旨, 功臣子孫, 依前例直照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3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