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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10일 경자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병조에서 역리를 부성하게 하는 조건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역리(驛吏)를 부성(阜盛)하게 하는 조건(條件)을 아뢰었다.

"1. 제도(諸道)의 역리(驛吏)는 모두 색군(色軍)324) 에 충당하도록 정하였으나, 만약 군대의 사정이 긴급할 때를 만나면 각기 본역(本役)이 있으므로 반드시 종군(從軍)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색군에〉 정하지 마소서.

1. 역리(驛吏)나 역녀(驛女)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든 공천(公賤)의 소생으로서 위전(位田)325) 이나 입마(立馬)326) 를 받고자 원하는 자는 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제도(諸道)의 역(驛)은 신역(身役)을 면하여 주고, 임시로 본역(本驛)에 소속시켜 입마(入馬)하게 하소서.

1. 역리(驛吏)와 조역(助役)의 일수(日守)는 모두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소서.

1. 대로(大路)의 잔역리(殘驛吏)와 동거(同居)하는 매부(妹夫)나 사위[女壻]는, 서울에 올라가 종사(從仕)하는 자와 갑사(甲士)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원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본역(本驛)에 소속시켜 입마(立馬)하게 하소서.

1. 대로(大路) 잔역(殘驛)의 조역(助役)은 부근 여러 고을에 사는 사람을 추쇄(推刷)하여 양천(良賤)을 가릴 수 없으니, 한역(閒役)327) 한 사람으로써 충당하게 하소서.

1. 도망한 역리의 마위전(馬位田)을 오랫동안 경작하고서 인하여 입마(立馬)한 자는 사천(私賤)을 제외하고는 역(役)의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원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조역(助役)에 정하게 하소서.

1. 양전(量田)할 때에 잉여 마위전으로 군자(軍資)에 속한 것을 모두 본역(本驛)에 환급(還給)하게 하소서.

1. 역리로서 도망한 자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허접(許接)한 자는 양인(良人)이면 장 1백 대에 부근의 잔역리(殘驛吏)로 정하고, 공사 천구(公私賤口)이면 장 1백 대에 도(徒) 3년으로 정하소서.

1. 관찰사(觀察使)가 매양 순행(巡行) 점검(點檢)하여 각역 역리의 도망한 자와 쇄환한 자의 수를 계절(季節) 끝에 계문(啓聞)하고, 찰방(察訪)이나 역승(驛丞)이 부임한 지 석달 내에 역리가 3호(戶) 이상 도망한 자는 파출(罷黜)하고, 3호 이상 쇄환(刷還)한 자는 치부(置簿)하여 두었다가 체임(遞任)할 때에 우대하여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

  • [註 324]
    색군(色軍) : 조선 시대 군대 편제의 하나. 평상시에는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유사시(有事時)에 대비한 형식상의 군대임.
  • [註 325]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내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 [註 326]
    입마(立馬) : 각역(各驛)에서 말[驛馬]을 길러서 대기시키던 일. 나라의 관마(官馬)를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馬田)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음.
  • [註 327]
    한역(閒役) : 역이 없음.

○兵曹啓驛吏阜盛條件: "一, 諸道驛吏, 皆定充色軍, 然若遇軍情緊急時, 則各有本役, 必不得從軍, 請勿定。 一, 驛吏驛女嫁娶公賤所生, 願受位田、立馬者, 平安道外諸道驛, 免身役, 假屬本驛立馬。 一, 驛吏及助役日守, 竝除雜役。 一, 大路殘驛吏同居妹夫、女壻, 京從仕者及屬甲士者外, 從願假屬, 使之立馬。 一, 大路殘驛助役, 推刷附近諸邑居, 良賤未辨, 閒役人充定。 一, 逃亡驛吏馬位田, 如有久遠耕治, 因而立馬者, 私賤外, 勿論有無役, 從願仍定助役。 一, 量田時, 贏餘人馬田, 割屬軍資者, 竝還給本驛。 一, 驛吏逃亡者, 決杖一百, 許接者, 良人則杖一百, 定附近殘驛吏, 公私賤則杖一百, 徒三年。 一, 觀察使每巡行點檢, 各驛吏逃亡及刷還之數, 節季啓聞, 其察訪驛丞到任三朔內, 驛吏逃亡三戶以上者罷黜, 刷還三戶以上者置簿, 遞任時優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3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