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29권, 성종 4년 4월 28일 무자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서 여러 관청의 잡물을 감할 만한 물건과 연한을 정하여 아뢰다

호조에서 계달하기를,

"제사(諸司)에 저장한 잡물(雜物)을 경비(經費)의 수(數)로써 감할 만한 물건을 마련(磨鍊)하고 연한(年限)을 정하여 갖추 기록하여 아룁니다. 상의원(尙衣院)의 채화석(彩花席)·만화석(滿花席)·생저(生苧)·정철(正鐵)·어교(魚膠)·황랍(黃蠟)은 2년으로 기한하고, 풍저창(豊儲倉)의 초지(草紙)는 3년으로 기한하고, 군기시(軍器寺)의 소약선지(小藥線紙)는 2년으로 기한하고 대약선지(大藥線紙)는 3년으로 기한하고 휴지(休紙)·무명석(無名石)은 4년으로 기한하고 반묘(斑猫)285) 는 20년으로 기한하고 치우(雉羽)는 6년으로 기한하고 장피(獐皮)는 2년으로 기한하고 고좌목(高佐木)은 5년으로 기한하며, 사섬시(司贍寺)의 휴지(休紙)는 2년으로 기한하고, 내자시(內資寺)의 생저(生苧)는 10년으로 기한하고, 의영고(義盈庫)의 가사리(加士里)는 3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1을 감하고, 소격서(昭格署)의 자단향(紫檀香)은 3년으로 기한하고, 제용감(濟用監)의 이피(狸皮)는 1년으로 기한하고, 봉상시(奉常寺)의 생저(生苧)는 4년으로 기한하고, 선공감(繕工監)의 목적(木賊)286) 은 2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2를 감하며, 장흥고(長興庫)의 피죽석(皮竹席)287) ·유지대(油紙帒), 사재감(司宰監)의 소전복(小全鰒)은 3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1을 감하고 백조포(白條脯)는 2년으로 기한하여 3분의 2를 감하며, 내섬시(內贍寺)의 우모(牛毛)는 10년으로 기한하고 천초(川椒)288) 는 5년으로 기한하고 아울러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註 285]
    반묘(斑猫) : 가뢰라는 곤충.
  • [註 286]
    목적(木賊) : 속새라는 풀.
  • [註 287]
    피죽석(皮竹席) : 대의 겉껍질로 만든 돗자리.
  • [註 288]
    천초(川椒) : 산초나무.

○戶曹啓: "諸司所儲雜物, 以經費之數, 磨鍊可減之物, 酌定限年, 具錄以聞。 尙衣院彩花席、滿花席、生苧、正鐵、魚膠、黃蠟 限二年, 豐儲倉草紙 限三年, 軍器寺小藥線紙 限二年, 大藥線紙 限三年, 休紙ㆍ無名石 限四年, 斑猫 限二十年, 雉羽 限六年, 獐皮 限二年, 高佐木 限五年, 司贍寺休紙 限二年, 內資寺生苧 限十年, 義盈庫加士里 限二年, 竝減三分之一, 昭格署紫檀香 限三年, 濟用監狸皮 限一年, 奉常寺生苧 限四年, 繕工監木賊 限二年, 竝減三分之二, 長興庫皮竹席、油紙帒, 司宰監小全鰒 限三年, 竝減三分之一, 白條脯 限二年, 減三分之二, 內贍寺牛毛 限十年, 川椒 限五年, 竝減三分之二,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