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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9권, 성종 4년 4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사간원 대사간 성준 등이 정미수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대저 아비가 반역(反逆)을 범하였는데 아들을 녹용(錄用)하는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바입니다. 이제 정미수(鄭眉壽)는 역신(逆臣) 정종(鄭悰)의 아들인데 특별히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바가 아닙니다. 비록 이것이 세조의 유교(遺敎)일지라도 그 어머니 때문에 가엾이 여긴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무릇 세조께서 남긴 제도라도 때에 따라 알맞게 해야 할 것은 다시 고쳐서 시용(時用)에 적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많은데, 이것만은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여 여망(輿望)에 따를 수가 없겠습니까? 신 등의 말은 전하께서 조종(祖宗)의 유교(遺敎)를 준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전하로 하여금 조종의 법을 더욱 굳게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건대 내린 명령을 회수하여 난신(亂臣)의 여얼(餘孽)243) 로 하여금 맑은 조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司諫院大司諫成俊等上箚子曰:

大抵父犯反逆, 而子得錄用, 古所未聞。 今眉壽以逆臣鄭悰之子, 特除官爵, 甚非所以示衆庶戒後來也。 雖是世祖遺敎, 亦不過以母故而憐之也。 凡世祖遺制, 隨時之宜, 不得不更改, 以適於用者亦多, 此獨不可隨時適宜以從輿望乎? 臣等之言, 非欲殿下不遵祖宗之敎, 實欲殿下益固祖宗之法也。 乞回成命, 無使亂臣餘孼, 得忝淸朝。

不聽。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