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대사헌 서거정 등이 정미수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이달 초5일 비지(批旨)에 정미수(鄭眉壽)를 돈녕부 직장(敦寧府直長)으로 삼았는데, 정미수는 정종(鄭悰)의 아들로서 정종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 자손은 속적(屬籍)을 마땅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미수는 그 어미인 공주(公主)를 따라 항상 연곡(輦轂)238) 밑에 있으니 법으로 생각해도 옳지 못한데, 다시 이 벼슬을 제수하니, 종사를 존중하고 난적(亂賊)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정미수를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곧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전교에 이르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예종(睿宗)께 이르시기를, 「정종의 아들을 내가 쓰고자 하나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너는 이 말을 잊지 말도록 하라.」고 하며, 예종으로 하여금 손수 그 일을 쓰게 하시고 또 난신안(亂臣案)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고 하였으니, 다시는 와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註 238]연곡(輦轂) : 임금을 가리킴.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箚子曰:
本月初五日批, 以鄭眉壽爲敦寧府直長, 眉壽, 鄭悰之子也。 悰得罪宗社, 其子孫屬籍當絶。 今眉壽隨其母公主, 常在輦轂之下, 揆之於法, 已爲不可, 復此除授, 非所以尊宗社懲亂賊之道也。 伏望亟罷眉壽職。
不聽。 仍傳曰: "大王大妃敎云: ‘世祖嘗謂睿宗曰: 「鄭悰之子, 予欲用之, 恐未及也。 汝其毋忘此言。」 使睿宗手書其事, 又削名亂臣案。’ 更勿來言。"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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