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28권, 성종 4년 3월 24일 갑인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사헌부에서 전 중추 송처관의 죄를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중추(中樞) 송처관(宋處寬)은 양모(養母)의 상복(喪服)을 입은 지 1백 일만에 길복(吉服)을 입어, 법을 어기고 단상(短喪)을 지냈으니, 청컨대 죄주소서."

하니, 죄를 용서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복제(服制)를 마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司憲府啓: "前中樞宋處寬, 服養母喪, 百日卽吉, 違法短喪, 請罪之。" 命宥罪, 其令依《大典》終制。"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