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러 관청의 노비를 입역시키는 것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의 노자(奴子)를 3번(番)으로 나누어 입역(立役)시키는 것이 편리한지를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성봉조(成奉祖)가 의논하기를,
"일이 긴박한 제사의 노자는 번을 나누어 입역시키는 것이 괜찮을 듯하나, 일이 헐한 제사일지라도 그 근수노(根隨奴)193) 의 노고는 일이 긴박한 제사와 다름없으니, 장례원(掌隷院)의 액수에서 남는 선상노(選上奴)194) 를 제사의 모자라는 노자 2백 27명의 수에 채워서 2번으로 나누어 입역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의논하기를,
"세종(世宗) 말년에 상정(詳定)한 이래로 법이 점점 치밀하여져셔, 제사의 노비(奴婢)가 이(利)를 얻을 곳이 없고 관사(官司)의 일도 많으므로 날로 조잔(彫殘)해 가니, 다시 선상노를 배로 주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관사에는 일이 긴한 곳도 있고 헐한 곳도 있으나 노비가 입역하는 노고는 다름 없으니, 긴하고 헐한 것을 논하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입역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2번으로 나누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면
- 【분류】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先是, 京諸司奴子, 分三番立役便否, 命院相議之, 至是鄭麟趾、鄭昌孫、崔恒、洪允成、曺錫文、金礩、尹子雲、成奉祖議: "事緊諸司之奴, 分番立役似可, 然雖事歇諸司, 其跟隨奴勞苦, 與事緊司無異, 宜以掌隷院餘數選上奴子, 充諸司不足奴二百二十七名之數, 分二番立役爲便。" "申叔舟、韓明澮議: "自世宗末年詳定以來, 爲法漸密, 諸司奴婢, 無所資利, 官事亦多, 日就彫殘, 雖復倍給選上, 亦不可救。 且官有緊歇, 而奴婢立役之苦則無異, 勿論緊歇, 分二番立役爲便。" 命分二番。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면
- 【분류】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